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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슈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고갈이슈와 함께 연근개혁, 투자 손실로 인한 재정 불안 등 항상 많은 국민들의 큰 관심사였는데요. 7월부터는 일부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고 합니다.
7월부터 오르는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 소득월액을 7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37만원 오른 590만원으로 인상하고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보험료가 월 최대 33,300원 인상됩니다.
기준 소득 월액 조정 이유
기준 소득 월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해서 실제 소득 변화에 대한 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5년간 변동률을 보면 2019년에는 3.8% 증가한 반면에 올해에는 6.7%로 크게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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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며, 연금 보험 납부는 미래의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연금 보험료 납부를 정기적으로 하여 미래의 연금 수령액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부격차 문제
아쉬운 점은 평균 소득이 오른건 사실이지만 국민 모두가 균등하게 소득이 올라서 평균 소득이 오른 것이 아니고 빈부격차가 더 커지면서 평균 소득이 올라가는데 기준 소득 거래기이 평균의 변동률에 따라 같이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기존 소득거래 오르게 되면 일부 가입자들의 보험료도 같이 오르게 됩니다.
보험료 상승 분들
기준 소득 거래기 인상되면서 오른 최고 보험료는 기존 477,700원에서 531,000원이 되고요 최저 보험료는 31,500원이었지만 33,30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하지만 소득이 590만원 이상이라면 최대치인 531,000원까지만내는 거고요. 37만원만 벌어도 최소 33,300원은 내야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는 분들은 월 590만원 이상 월세도 533만원에서 590만원 사이 월소득 37만원 미만인 분들 모두가 해당되고요. 이분들에게는 6월 말에 우편 또는 edi를 통해 통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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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며, 연금 보험 납부는 미래의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연금 보험료 납부를 정기적으로 하여 미래의 연금 수령액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해지
요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국민연금 해제는 반환 일시 제도를 통해 해지하고 받을 수 있고요. 그 조건은 사망이나 대한민국 국적 상실, 해외로 이민 간 경우, 공무원연금 같은 다른 공정연금 가입자격을 취득한 경우, 60세가 된 경우,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로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국민연금 해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소득이 있지만 국민연금보험료가 부담스럽거나 곤란하다고 탈퇴할 수 없습니다.
연금공백기 대응
어제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금공백기 대응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33년까지 노령연금을 받는 시기가 늦춰지면서 은퇴하고 나서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 소득이 전혀 없는 공백기가 발생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부분연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57년생이신 분들의 연금지급 시기를 1년 늦췄더니 56년생 분들과 비교해서 연금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22.3만원, 155만원 총 378만원이 줄었지만 연금을 못 받는 대신 근로소득이 513만원 늘었다고 합니다. 연근 개혁과 함께 정년 연장이나 노인 일자리 등 연금 공백에 대한 대책도 함께 준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현황
출생연도 | 1952년 이전 | 1953~56년 | 1957~60년 | 1961년~64년 | 1965~68년 | 1969년 이후 |
노령연금 수급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연금 수급연령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적용연도 | 2013년 | 2018년 | 2023년 | 2028년 | 2033년 |
(KDI제공)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이 연평균 가구소득에 미치는 효과
변수 | 가처분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
전체 | 사적연금 외 | ||||
1957년생 x61세 |
-88 (179) |
513*** (180) |
-155 (141) |
-124* (72) |
0.4 (12) |
관측치 수 | 2,986 | 2,986 | 2,986 | 2,986 | 2,986 |
변수 | 공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 |||
전체 | 공적연금 | 장애수당 | 실업수당 외 | ||
1957년생 x61세 |
-213*** | -223*** | 2 (3) |
13 (18) |
12 (12) |
관측치 수 | 2,986 | 2,986 | 2,986 | 2,986 | 2,986 |
※ 1) 괄호 안은 이분산에 강건한 표준오차이며, ***,*는 각각 1%,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통제변수로는 연령 더미, 교육수준 더미, 결혼상태 더미, 수도권 거주 여부 더미, 가구원 수 더미,
수도-비수도권별 30~59세 실업률을 사용하였음
3) 소수점 이하 값을 반올림하여 보고하였음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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