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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 소비자이슈
● 침수 차량은 안전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단순 반품 및 환불: 침수 차량임을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한 경우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에 판매자에게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한 처리: 침수 차량임이 확인된 경우 판매자에게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인정받아 수리, 교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침수 차량으로 인해 인명, 재산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 및 고충처리기구인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 24에 구제신청을 하시거나 소비자보호법상에서 주어진 방법으로 판매자와 조정을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담 분석
●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곰팡이가 발견돼서 확인해보니 침수차라고 합니다. 판매업자는 침수차 임을 검중받아야 환불해주겠다고 하는데 검증제도가 없어요?!
● 리스를 이용중이던 차량의 침수발생으로 계약해지하고자 하는데, 위약금 규정을 문의 합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 침수차 90%는 보상에서 제외될 듯
● 이 추세면 앞으로 중고차 시장에서도 사람들이 다 빠질듯
● 중고차 구매시 침수차 구별하는 방법
소비자 주의사항
● 집중 호우 등 폭우가 예보되는 지역에서는 차량통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통행 시에는 차량침수 시 대응 요령을 숙지할 것
● 소비자는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용 및 예외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고가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상습침수지역을 통행하는 경우 단곡사고 특약 가입여부 확인할것
● 부분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으므로 중고차 구입전 보험개발원(카히스토리)등 관련 기관을 통해 침수 이력을 학인하거나 침수 흔적을 꼼꼼히 확인 할 것
● 침수차량 구입 등 소비자피해 발생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발신자부담)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신청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으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중고자동차 매매업
1. 매매의 알선을 하고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2. 매매 알선 시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공과금 포함)을 매수인에게 전가하는 경우 ▶배상
3.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성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4.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5. 판매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금의 2배액 보상
6.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7.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횐급 또는 손해배상
8. 주행거리 조작 ▶해약 또는 주행거리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9. 성능.상태점검 자격이 없는 자 또는 성능.상태점검장 이외의 장소에서 점검을 방아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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