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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를 찾아가는 보훈섬김이를 아시나요?
보훈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노인)은 보훈대상자에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보훈 재가복지서비스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보훈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신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또는 보훈지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지원대상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내용
보훈섬김이 방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가사활동 : 취사, 세탁, 청소 등 가사활동 지원
- 건강관리 : 위생관리(목욕 제외), 식사수발, 말벗, 치매(예방) 등 건강관리 지원
- 편의지원 : 병원동행, 산책, 심부름 등 외부활동 지원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노인생활 지원용품 제공 및 기타 지역사회 연계 복지 지원
◆ 국가유공자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일부 지원
구분 |
지원대상 |
본인부담금 중 지원비율 |
• 독립유공자 • 전.공상군경 • 4.19혁명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특수임무부상자 |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자 | 80%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한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 80% | |
• 무공.보국수훈자 •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혁명공로자 • 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우농희생자(부상자를 제외한유공자 본인) • 특수임무공로자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배우자제외) 및 유족 중 부모 |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자 | 40%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한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 60% |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한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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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취미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관심사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노인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취미는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신청방법
방문·우편·팩스 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신청하기]
문의할 곳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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