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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대학생 및 청년층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금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핵심은 국가장학금 지급액을 늘리고 소득구간 산정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는 연간 최대 520만 원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다자녀 가구의 첫째와 둘째에게도 각각 연간 450만 원과 390만 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아울러 저소득층 학생에게 적용되는 성적기준 요건도 기존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매년 약 4조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물론 일리 있는 말이다. 다만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꿀 수 없다면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해와 동일한 연 1.7%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이번 결정으로 약 128만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 이자율은 기존 최대 9%에서 8%로 인하된다. 또 실직·폐업 시 원금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는 특별상환유예 자격요건도 완화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졸업 후 2년 이내여야 했던 조건이 폐지됐고 구직기간 요건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성적 기준도 C학점에서 70점으로 하향 조정됐다. 지원대상은 학부 재학생 또는 입학 예정자로서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생활비 대출금리는 2020년 2학기와 동일한 연 1.85%며 다자녀 가구라면 소득구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소득구간 하위 0~3 분위까지는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참고로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26일까지다.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코로나19 피해자들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2023년 1월 14일부터 한시적으로 연 2.9%대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월22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전환대출 신청할 수 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출 시행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 소액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대상자는 학점은행제 학습자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제외된다. 소득분위 8 분위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연 2.0% 수준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무이자로 빌려준다. 상환 조건은 최장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대학원생 지원범위 확대
교육부가 내년부터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 또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 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의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대폭 늘린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들의 취업·주거·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청년층에서 60% 이하로 확대한다. 또 저소득 근로청년에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대상
대상: 국내 고등교육기솬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 외국대학 제외
연령: 만 55세 이하(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기준
-학부:
-신입생: 제한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대학원
-신입생(신규학습자): 제한 없음
-재학생(계속학습자):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신용요건: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1.7%)
대출조건
학부
- 등록금: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대출금액 총 한도: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 원, 5, 6년제 대학 6천만 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9천만 원
- 생활비: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 원)
대학원
- 등록금: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 석사과정(일반, 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 원 한도
- 석사과정(전문/의, 치의, 한의계열): 9천만 원 한도
- 박사과정(일반, 특수): 9천만원
- 박사과정(전문/의, 치의, 한의계열): 1억 2천만 원 한도
- 생활비: 연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학점은행제
-학습비: 당해학기 소용액 전액(학점인정과정만 해당)
-대출금액 총 한도: 4천만 원
-생활비대출 없음
대출기간
- 학부, 대학원: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학점은행제: 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신)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