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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는 세금 정산으로 직장인 1인당 약 68만원을 환급액이 집계됐다. 연말 국세청에 따르면 직장인 1,350만명이 세금으로 환급받았다. 이는 9조2000억원에 달한다.
연 근로소득 구간별로는
-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 직장인의 1인당 환급액이 각각 11만 원, 22만6,000원에 그쳤다.
- 2,000만 원 초과~4,000만 원 이하는 64만3,000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다소 적었다. 세 구간에 속한 월급쟁이는 전체 환급 인원의 76.1%인 1,028만5,105명이었다.
- 근로소득 4,0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부터 1인당 환급액이 118만4,000원으로 뛰었다.
- 10억 원 초과 구간은 인원(2,453명)이 전체의 0.0001%로 극소수였지만 돌려받은 세금은 1,000만 원 이하 구간의 361배인 3,975만 원이었다.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직장인(7,094명)의 환급액도 1,742만 원으로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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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환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한사람당 98만4천원의 추가 상환했다는 의미합니다. 환급을 받지 못한 사람은 총400만 명을 넘는다.
연말정산 환급받지 못한 직장인이 2020년 보다 2021년 증가 한 것은 전반적으로 경제흐름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21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은 공제는 보험료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등 보험료 특별공제를 신청한 사람은 1326만명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1148만명이 신청했다.
이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163만명, 기부금 567만명, 의료비 390만명, 연금계좌 285만명, 교육비 256만명 순이었다.
하지만 세액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은 704만명, 전체의 35.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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