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자동차 보험] 근로장애인 전환지원근로대상으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방법상세한 선정요건 및 신청서류는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에 문의(1588-1519)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이수 비용 지원] 산재근로자직업훈련 - 직업훈련 이수 비용 지원[장애인 활동 바우처 지원 신청]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지원 및 신청방법[장애인보조기기 지원 46종]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 후 즉시 지원 받기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등록 장애인 중 보조moneytongtree.com [장애인 자동차 보험] | 지원내용참여자의 역량강화 및 취업연계를 위하여 ① 전환준비 ②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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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4.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