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농업인은 농지면적,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불금은 매년 11월~12월에 지급됩니다. ■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직불금을 받은 농업인은 영농을 지속하고 농촌의 공익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촌의 생태계 보전, 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이루어집니다. ■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농업인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통해 소득을 보전하고 농촌의 공익 기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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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2.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