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받는 시기 늦출수록 세금 덜 낸다고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0세보다 3년 늦은 63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월 연금액의 7.2%만큼 감액된 금액만 납부하게 된다. 60세 이후에도 소득활동을 할 경우 65세 이전까지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내지 않아도 되는 보험료만큼 노후 대비 자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노후 준비 첫 걸음! 내 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자가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출수록 연금액을 늘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른바 '연기연금제도'인데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최소 1회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65세 이전에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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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7.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