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니어 인턴십 사업에 참여하세요 어르신을 고용하는 사업자에는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장려금" 사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사업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3개월 인턴십 참여후 최대 월 24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하기] 일하고 싶은 어르신인가요? 어르신을 고용하고 싶으신가요? 시니어 인턴십 사업에 참여하세요. 어르신을 고용하는 사업자에는 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참여 노인 : 60세 이상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 ● 참여 기업 :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 지원내용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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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4.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