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소개: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신고 납부기한: 2023년 3월 10일(금) 주요 정보: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정보: 연말정산 준비, 관련뉴스 문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자세히 보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근로자 2023.01.15(일) ~ 02.15(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 확인 2023.01.20(금) ~ 02.28(화) 소득공제 증명자료 수집 2023.02.01(수) ~ 02.28(화) 소득공제신고서 제출 회사 ~ 2022.12.31(토) 연말정산 업무..

지난해 정부는 세금 정산으로 직장인 1인당 약 68만원을 환급액이 집계됐다. 연말 국세청에 따르면 직장인 1,350만명이 세금으로 환급받았다. 이는 9조2000억원에 달한다. 연 근로소득 구간별로는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 직장인의 1인당 환급액이 각각 11만 원, 22만6,000원에 그쳤다. 2,000만 원 초과~4,000만 원 이하는 64만3,000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다소 적었다. 세 구간에 속한 월급쟁이는 전체 환급 인원의 76.1%인 1,028만5,105명이었다. 근로소득 4,0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부터 1인당 환급액이 118만4,000원으로 뛰었다. 10억 원 초과 구간은 인원(2,453명)이 전체의 0.0001%로 극소수였지만 돌려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