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 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며,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문화비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박물관, 미술관,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었지만, 2023년 7월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한도는 총 300만원…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합산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1일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 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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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3.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