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한부모 지원제도 주요 변경 사항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확대가구 소득 인정액: 선정기준보다 소득이 적다면 지원 가능. 2024년 선정 기준2인 가구: 232만 4원 3인 가구: 297만 234원 4인 가구: 360만 9845원 5인 가구: 421만 8313원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210만원이라면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임산부 보험] | 신청 방법한부모가족 문의 및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손가족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아동이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으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 소득 72% 이하※ 주거가 없어 부모, 친척, 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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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7. 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