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가정용 가스보일러 및 단열강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직접 신청 ▶ 저소득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한 추천 접수 ▶ 2023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가구 ● 지원내용 ▶ 가스보일러 교체 ▶ 단열, 창호, 도배·장판 등 열효율 개선 공사 ● 지원절차 1. 지역별 모집공고 (한국가스공사 및 협력업체) : 4~5월 2. 방문조사 (협력업체) : 5~7월 3. 수혜대상별 공사내역 협의 (한국가스공사 및 협력업체) : 7월 4. 공사내용 확정 및 공사 시공업체 선정 (9~12월) 5. 에너지 진단 시행 (진단업체) : 차년도 1~2월 ● 문의처 한국가스공사 : 053-670-6723 [바로가기] [광고] 진공 온수 보일러는 진공 상태에서 가열하여 온수를 생산하는 보일러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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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2.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