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만 19세 이하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12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하며, 임신부 및 이세미만 영유아에게 약제비, 치료재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분만 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고 요양기관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생아 우주복] 신청방법● 필요서류: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①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② 온라인 신청(http://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③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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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7.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