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 소비자이슈 ● 침수 차량은 안전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단순 반품 및 환불: 침수 차량임을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한 경우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에 판매자에게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한 처리: 침수 차량임이 확인된 경우 판매자에게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인정받아 수리, 교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침수 차량으로 인해 인명, 재산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 및 고충처리기구인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 24에 구제신청을 하시거나 소비자보호법상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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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0.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