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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 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며,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문화비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박물관, 미술관,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었지만, 2023년 7월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한도는 총 300만원…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합산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1일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 상영관 입장권 구매 비용에만 적용됩니다. 팝콘, 음료, 기념품 등 기타 상품의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 산업 활성화와 국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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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 교통 카드는 교통 이용 후 결제가 가능한 카드로, 후불 교통 카드를 사용하면 교통비를 일정 기간 후에 일괄 결제할 수 있습니다. 후불 교통 카드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적용일 | 2023년 7월 1일 |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한도 | 연간 300만원 |
공제율 | 30% |
적용범위 | 영화 상영관 입장권 구매 비용 |
효과 | 영화 산업 활성화, 국민들의 문화생활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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