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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농업인은 농지면적,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불금은 매년 11월~12월에 지급됩니다.
■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직불금을 받은 농업인은 영농을 지속하고 농촌의 공익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촌의 생태계 보전, 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이루어집니다.
■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농업인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통해 소득을 보전하고 농촌의 공익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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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 유기 농업은 건강을 위한 농업 방식으로 유기 농업 지속 가능한 농업을 통해 환경, 인간 및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술과 방법을 재배하는 것입니다. 유기 농업 생산자는 비료와 작물 보호를 위해 생물학적 물질 외에는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원대상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대상 농지
º논농업(’98~’00)·밭농업(’12~’14)·조건불리(’03~’05)에 이용된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º’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원합니다.
▶ 소농직불금
º 농가당 120만원
º 농지면적(0.5ha 이하), 농촌거주기간, 영농종사기간 등 소농자격요건(8개 항목)을 충족한 경우 직불금 지급
▶ 면적직불금
º 면적당 역진적 단가 적용
º 품목에 관계없이 논/밭, 진흥/비진흥 지역을 구분하여 직불금 지급
◆ 지급시기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매년 11~12월에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신청(2월)
º 휴대전화, PC, ARS
º 전년도 기본직불금 수령자 중 비대면 신청 대상자 사전 안내(문자발송)
▶ 방문 신청(3~4월)
º 읍·면·동사무소
◆ 주의사항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 문의처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익직불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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