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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인턴십 사업에 참여하세요

어르신을 고용하는 사업자에는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장려금" 사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사업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3개월 인턴십 참여후 최대 월 24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하기]

홈페이지

 

일하고 싶은 어르신인가요? 어르신을 고용하고 싶으신가요?

시니어 인턴십 사업에 참여하세요. 
어르신을 고용하는 사업자에는 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참여 노인 : 60세 이상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
 참여 기업 :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

 

지원내용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등

구분

내용

인턴 지원금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최고 월 40만원) 지원
채용 지원금

인턴 종료 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최고 월 40만원) 추가 지원
장기취업 유지 지원금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3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4회)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22년 참여자부터 적용)
채용 지원금

(세대통합형)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 최대 300만원 지원

※ 한국고용작업분류 기준(총 450개 직종) 중 가능 직종(391개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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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취미는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취미는 노인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자극을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취미는 노인들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우울증과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수행기관

 

문의할 곳 

시니어 인턴십(☎1577-1923)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참여하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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