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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인턴십 사업에 참여하세요
어르신을 고용하는 사업자에는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장려금" 사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사업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3개월 인턴십 참여후 최대 월 24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하기]
일하고 싶은 어르신인가요? 어르신을 고용하고 싶으신가요?
시니어 인턴십 사업에 참여하세요.
어르신을 고용하는 사업자에는 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참여 노인 : 60세 이상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
● 참여 기업 :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
지원내용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등
구분 |
내용 |
인턴 지원금 |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최고 월 40만원) 지원 |
채용 지원금 |
인턴 종료 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최고 월 40만원) 추가 지원 |
장기취업 유지 지원금 |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3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4회)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22년 참여자부터 적용) |
채용 지원금 |
(세대통합형)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 최대 300만원 지원 |
※ 한국고용작업분류 기준(총 450개 직종) 중 가능 직종(391개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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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취미는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취미는 노인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자극을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취미는 노인들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우울증과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수행기관
문의할 곳
시니어 인턴십(☎1577-1923)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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