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 (단독·공동),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보상 방식은 주택 정액 보상방식입니다. 특약 (추가 담보)으로는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이 있습니다. 보험 기간은 1년 기본 단위이며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보험료 납입은 일시납 원칙입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만 가입 가능해요.
가입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요.
[발급가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1. 상시 근로자 수 법령보기 << (링크)
5명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명 미만
2. 연평균 매출액 법령보기 <<(링크)
연평균 매출액 기준 안내
기준 |
업종 구분 |
10억원 이하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3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부동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
50억원 이하 | 정보통신업 도매 및 소매업 |
80억원 이하 | 금융 및 보험업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섬유제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광업 농업, 임업 및 어업 |
120억원 이하 | 수도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가구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금소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1차 금속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등록안내]
온실(비닐하우스)을 대상으로 한 풍수해보험은 표준규격에 맞는 시설만 가입 가능해요.
• 농/임업용 온실
• 면적제한 없음
•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규격 또는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와 내재해형 규격비닐하우스
참고로 풍수해보험 상품은 총 4가지로 구분되는데, 사장님들의 사업을 위한 풍수해보험은 2가지에요.
종류
|
대상 |
풍수해보험 I
|
주택(단독/공동)
|
풍수해보험 II
|
주택(단독/공동) |
풍수해보험 III
|
주택(단독/공동) |
풍수해보험 IV
|
상가/공장
|
[관련 링크]
풍수해보험 꿀팁 모음 !
예상 보험료
보상 내용과 범위
기입시 준비물
[👀같이 본 기사 🎺 인기 글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