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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장 받을 수 있는 자연재해는 총 9가지에요.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행정안전부, 지자체에서의 해택 92%! 개인부담 8% ~ 30% 부담 입니다. 할인 지원금 받으시어 보험금 저렴하게 해택 받으세요.
[발급가기]
풍수해 손해 보장 내용
비 |
• 호우
|
바람 |
• 강풍
|
태풍 |
• 태풍
|
눈 |
• 대설
|
지진 |
• 지진
|
바다 |
• 풍랑
|
>> 기상특보 발표기준 보기 <<
2. 최소 70% ~ 최대 92%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본인 부담금만 납부하면 돼요.
• 기본 70%
• 차상위계층 78.4%
• 기초생활수급자 87%
● 정부 지원금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어요. 보험료 산정 시 정부 지원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감면된 보험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보험료도 지역마다 달라요. 자연재해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지역은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높아져요.
● 보험요율은 보험개발원에서 지역별 풍수해손해 통계를 기초로 산정됩니다.
[등록안내]
3. 1년 이상 장기계약 할 경우 보험료를 16.7%까지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온실 제외, 소상공인 사장님 해당
장기계약 보험료 할인율
1년 |
- |
2년 |
12.5% 할인 |
3년 |
16.7% 할인 |
4. 풍수해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 만으로 각종 수수료가 감면되고 대출금리도 우대돼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증권을 제출하면 각종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풍수해보험 가입 시 기관별 혜택
지역 신용보증재단
|
•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및 금융기관 |
• 대출금리 우대
|
소상공인 지원사업 |
• 대상 사업자 선정 시 가점
|
5.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연재해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없어요.
풍수해보험과 재난지원금 비교
풍수해보험 |
재난지원금 |
면적/규모가 증가할수록 보험금 증가 |
면적/규모에 관계없이 |
실제 손해액 기준 보상 |
사전에 정해진
|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어요. 단, 구호비나 각종 의연금은 풍수해보험 가입자에게도 제공돼요.
재난지원금은 현행 복구지원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복구비 기준액의 30%~35% 정도의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게 돼요. 재난지원금의 합산금액은 최대 5천만원을 넘을 수 없어요.
반면 풍수해보험은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금액을 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더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관련 링크]
예상 보험료!
보상 내용과 범위
기입시 준비물
가입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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