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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 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2021년 부터 시행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청년 등에게 취업 지원과 소득 지원을 하는 해택으로 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다. 새해 들어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대상이었던 생계급여 수급자 또한 조건 충족 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가능하다. 단,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본 제도 참여 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지난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한 구직촉진수당 300만원이 최대 54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취업 성공 시 2개월 이내 50만 원 1회 지급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3개월 이내 취업 시 구직촉진수당 잔여 금액의 50% 지급 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고동노동부는 지난 31일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취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15~69세 구직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참여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수당(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므로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오프라인 방문 상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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