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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한민국의 5가지 급여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①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그리고 교육급여 입니다. 혜택과 온라인으로 신청 할수있습니다. 수급자 대상인지를 서둘러 파악하시여  점점 높아가는 급여 수급자 자격을 취급하셔야 2024년 또한 쉽게 연장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여 나의 급여 혜택을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소득인정 계산기]

복지로 모이계산기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0% 이하인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되므로 생계급여액도 매년 1월 변경됩니다.

 

① 생계급여, ②주거급여, ③자활급여, ④의료급여 그리고 ⑤교육급여



2021년 9월 30일부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 없이 수급자의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보호법’이 처음 제정된 1961년 이후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꾸준히 사용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달부터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이 존재하면 생계급여를 주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7년 11월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돼 오다가 올해 하반기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상으로 합니다.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당해 기준 중위소득의 47%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월 97만 6천 원, 3인 가구는 약 2백만 원, 6인 가구는 약 380만 원의 소득인정액을 벌면 주거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금액은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다르며,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는 327,000원이고, 경기와 인천에 거주하는 경우253,000원입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2023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 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
(46%)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 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2,696,116원=2,432,255원(7인기준)+263,861원(7인기준-6인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18세 이상 64세 이하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즉,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생계급여 수급자를 조건부수급자라 합니다. 

 

[상담신청]


자활급여 지급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 자활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의 지원

자활급여는 조건부수급자가 의무적으로 자활 근로에 참여해야 하며, 자활급여 금액은 일자리 유형별로 달라집니다. 일자리 유형별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 진입형: 1,421,160원
▶ 인턴: 1,421,160원
▶ 도우미: 1,231,100원
▶ 사회서비스형: 1,231,100원
▶ 근로유지형: 679,120원

※ 2023년 기준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는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 의료급여 지원: 혜택 총액의 95% (수급자 부담 5%)
 2종 의료급여 지원: 혜택 총액의 85% (수급자 부담 15%)


의료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는 1종/2종 및 입원/외래 그리고 1차/2차/3차 의료기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본인부담 보상금 제도본인부담금 상한금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혜택 

설명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과 관련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보상금 제도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금 제도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그 초과금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혜택 

설명

교육활동지원비 

교육급여 수급자는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은 330,000원에서 415,000원으로, 
• 중학생은 466,000원에서 589,000원으로, 
• 고등학생은 554,000원에서 650,4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급여 수급자는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교 저녁 급식비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는 고교 저녁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학여행비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는 수학여행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정보화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는 노트북 또는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트북/PC는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가구별 1대가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되며, 인터넷통신비는 저소득층 자격 보유자에게 가구별 1회선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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