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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정부가 올해 부터 3개월간 겨울철 취약계층 가구 대상으로 가스요금을 59만2천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존 요금할인 대상자에게는 추가로 동절기 24∼27.5% 특별할인을 적용하여 평균 4만 6000원 가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이러한 정책 외에도 한국에너지재단에서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진행하며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 시공지원 및 보일러 교체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자체별로 겨울나기 물품나눔 사업도 실시되고 있으니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하면 좋을 것 같다.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2022년 12월∼2023년 3월) 동안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신청방법
①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②고객상담센터(1688-2488)를 통한 유선 신청 및 ③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러 가기]
차상위계층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난방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오늘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먼저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라는 게 있는데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거나 다자녀가구라면 일정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1~3급 장애인 또는 독립유공자가 세대주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역시 마찬가지인데 시설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음으로 지역난방비는 기본요금 전액 면제나 사용요금의 약 50% 정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때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야 하며 단독주택 거주자는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전기요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모두 동일하게 3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여름철에만 누진세 완화정책이 시행되므로 참고하길 바란다.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가스산업과(044-203-5232),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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