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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주택자금 대출에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신혼부부 특화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의 조건, 저금리 및 최대 4억원 한도로 대출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신청하세요!
[대출신청]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와 생애최초 대출
● 조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생애최초 무주택자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가져가는 소득이 6천만원 이하
2023년 기준, 자산은 5.06억원 이하
신용도에 문제가 없어야 함
● 금리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르게 적용되며, 금리 우대 및 추가 우대 금리 존재
● 한도
일반적으로 2.5억원 이하며,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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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자금 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 자금 대출을 통해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이자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신혼 부부 대출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보세요.
신혼부부 주택 자금 대출
● 조건
주택 매매 계약 체결한 신혼부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
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
2023년 기준, 자산은 5.06억원 이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경우
● 금리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며, 추가 우대 금리 존재
● 한도
최대 4억원내이며, 부동산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구분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생애최초 대출 | 신혼부부 주택 자금 대출 |
조건 | •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생애최초 무주택자 •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가져가는 소득이 6천만원 이하 • 2023년 기준, 자산은 5.06억원 이하 • 신용도에 문제가 없어야 함 |
• 주택 매매 계약 체결한 신혼부부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 • 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 • 2023년 기준, 자산은 5.06억원 이하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경우 |
금리 | •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르게 적용되며, • 금리 우대 및 추가 우대 금리 존재 |
•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라 •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며, 추가 우대 금리 존재 |
한도 | • 일반적으로 2.5억원 이하며,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최대 4억원내이며, 부동산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을 위해 내집마련 디딤돌 대과 신혼부부 대출 상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상품의 조건, 금리, 한도 등을 참고하여 주택 구입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조건에 맞게 고려하여 계산기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주택구입자금 계산기]
● 대출 대상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 매매 계약 체결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로서 민법상 성년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주택도시기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자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간소득 6천만원 이하(특정 가구는 7천만원)
※특정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6. 대출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2023년 기준 5.06억원 이하
7. 신용등급 일정 점수 이상 및 신용정보에 문제가 없는 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주요 포트로,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세대주가 주택 구매 대출 대상자입니다. 해당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자산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또한 신용도도 좋아야 대출 가능합니다.
●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라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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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일부 지역 100㎡)이고 대출 신청 당시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대출 가능합니다.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6억원까지)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
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대출신청]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5%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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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유의사항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실거주의무제도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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