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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자동차 취득세 전기 수도 도시가스 공공시설 요금감면
이렇게 많은 다자녀 가구 혜택이 있는데요 아직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않하고 있다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으니 결혼하신 분들께서는 힘 닿는 대로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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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다자녀 요금감면
• 전기요금 감면
• 수도요금 할인
• 도시가스 할인
2. 공공시설 요금감면
• 코레일
• 국립수목원
• 국립자연휴양림
• 인천공항주차장
• 공영주차장
3. 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 출산지원금 혜택 의료비지원 양육지원 총정리]
■ 다자녀 요금감면
다자녀 요금 감염입니다 먼저 전기요금 감면은 대가족 5인 가족이면 가능하고 세 자녀 가구면 가능합니다 다만 3세미만 출산 할인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전체 금액의 30% 감면이 아니고 전력 사용량의 30% 감면으로 16,000원까지 한도입니다 신청은 한전 1 2 3분으로 전화하시던지 주민센터 방문하셔도 됩니다
수도요금은 할인은 세자녀 중 한 명의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가정입니다 물론 등모산 세 자녀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가구당 평균적으로 10통 사용량의 내외를 할인해 주는데 대략 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자체별로 요금이 다르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동절기는 월 6,000원 그리고 나머지 계절에는 월 1,650원 정도가 할인됩니다 다만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계시면 동절기와 비동절기 상관없이 월 420원이 할인이 됩니다 지자체별 도시가스 회사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역난방 요금은 1년치 최대 48,000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년 8월에서 10월 신청 기간이오니 전국지역난방공사로 전화하셔서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 다자녀 요금감면
구분 |
전기요금 |
수도요금 |
도시가스요금 |
지역난방요금 |
대상 |
대가족(5인) / 3자년가구 (3세미만 출산할인중복 X) |
3자년 중1명의 자녀가 만19세미만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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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가구 |
3자녀가구 |
요금혜택 |
전체금액의 x 전력사용량의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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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10톤 사용량 내외(약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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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1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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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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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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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벽 수도사업소/주민센터 |
지자체벽 수도사업소/주민센터 |
한국지역 난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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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주거지원 총정리]
■ 공공시설 요금감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다둥이카드 소지 필수)
공공시설 요금 감염입니다 다자녀의 혜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나 다둥이 카드를 꼭 소지하시고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레일의 경우에는 만 25세 미만 두 자녀 이상이 있는 경우에 어른 누님의 30%가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국립수목원 경우에는 두 자녀 이상 중 막 13세 이하 또는 다둥이 카드 소지자의 경우에는 무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만 19세 미만 세자녀 이상인 경우에 입장료가 면제가 되며 객실료와 야영시설을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천공항 주차장도 할인받을 수 있는데이 경우에는 두 자녀이 이상 가구입니다 최대 5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할인받을 수 있는데이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이 경우에는 다자녀 차량을 등록을 꼭 하셔야 하는데 시군구청에서 다자녀 차량 등록을 미리 하신 후에 다둥이 카드를 추후에 나가실 때의 결제로 하시면 됩니다
공공시설 요금감면(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다둥이카드 소지 필수)
구분 |
코레일 |
국립수목원 |
국립자연휴양림 |
인천공항주차장 |
공영주차장 |
대상 |
만25세미만 2자녀 이상 |
2자녀 이상 중 막내가 만13세이하 또는 다둥이카드소지자 |
등본상 만19세
|
2자녀 이상 가구 |
지역마다 다름 |
요금혜택 |
어른운임의 30% (가족 중 최소3명이상, 어른1명 포함) |
무료 관람 |
입장료 면제 객실료 할인 (비수기 주중 30% 성수기 및 주말 10%)
야영시설 할인(비수기 주중 20% 성수기 및 주말 10%) |
50% 할인 |
다자녀 차량등록 후 다둥이카드 결제 |
신청방법 |
코레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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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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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나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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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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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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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감면도 있습니다 18세 미만 세 잔이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7에서 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인 경우에는 취득세 전액이 면제가 됩니다 시흥구청 방문 접수를 해야 되는데 자동차 취득 신고 하실 때 같이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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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취득세 감면
감면액은 자동차 종류 및 승차인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7~10명의 SUV등의 승요차 또는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인 경우에는 취득세 전액이 면제되오나 만약 취득세가 200만원 초과되면 85%만 감면됩니다. 그리고, 7인 미만의 일반적인 승용차는 140만원 까지만 감면됩니다.
승차인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및 배기량 250cc 이하의 이륜차도 취득세가 면제되지만, 200만원이 초과하면 85%만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다자녀 주거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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