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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2022년과 달라진 내용
작년에는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올해에는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의 90% 이내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한도는 개인의 소득이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금리 : (기준금리)금융채 24개월 + (가산금리)1.5% (대출실행일 기준)
○ 취급은행 : 하나은행 (6개 지점)
[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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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계좌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정기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으며, 청년도약계좌의 잔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작년까지는 고정금리로 진행이 되었지만 올해 선정자부터는 대출 실행을 기준금리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리는 금리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데요, 최대 4.5%까지 이자보전이 가능하지만 총 금리가 5% 이하일 경우는 지원금리가 4%로 유지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예산소진시까지 매월 상시접수를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접수를 위해 매일 20명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본인명의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절차 필요)
신청자격 및 대상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만 19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계약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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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계좌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정기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으며, 청년도약계좌의 잔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대출절차
신청일로부터 대출까지 약 2개월 소요
대출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대출기한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
기한 연장 요건
기한연장 시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대전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연장시점 사업 공고문의 자격요건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하나은행의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기한 연장 시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신청바로가기]
이렇게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내용, 금리, 신청 방법 등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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