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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변경계획을 공지하고 신청자를 모집 하고 있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서울시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서울시 내 주택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여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을 신청하면, 청년들은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아 주거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융자지원 조건
융자취급은행은 하나은행이며, 융자최대한도는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입니다. 서울시 지원 금리는 대출금의 연 2.0%이며, 본인부담금리는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 본인 의무 부담금리 1.0%)입니다. 융자용도는 임차보증금입니다.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ㅇ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 (기존)’22.03.31.까지 대출 실행자: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변경)’22.04.01.이후 대출 실행자: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2년)까지 이자지원 |
ㅇ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기존)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
ㅇ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신청자격
신청대상자는 만 19~39세 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입니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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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계좌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정기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으며, 청년도약계좌의 잔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 있거나 ②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신청안내
□ 접 수 일: 상시접수 ※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주거포털 공지사항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 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신청 및 대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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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등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주) 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부월세계약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자지원 중단 및 갱신
□ 이자지원 중단 사유
□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ㅇ 자격: 연장신청 시점의 신규 신청 자격조건과 동일 ㅇ 절차: 추천신청(서울주거포털) ▶ 추천서 발급 ▶ 대출심사 신청(하나은행)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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