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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가이드
2022년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이나 시설 인원 제한 등의 피해를 입은 심각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대상기업은 국세청의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감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기업 뿐만 아니라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도 해당됩니다 신청방법입니다 아래 링크 확인하세요
[신청하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4분기부터 환수할 예정이며, 재난지원금도 환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내부 협의 진행 중이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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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험]
목차
1. 서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영업을 제한하거나 중단해야 했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손실 보 상 급 의 산정방식
A) 기본 산식:
기본 산식은 '영 업 차집'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 업 차집 = (영 업 제 한 전 매 출 액 - 영 업 제 한 후 매 출 액) - (영 업 제 한 전 비 용 - 영 업 제 한 후 비 용)
B) 보 정 률:
만약 영 업 차집이 마 이 너 습 당 하거나, 많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보 정 률'을 적용합니다.
C) 분기별 상 하 한액:
분기별로 지 월 될 수 있는 최대액(= 상한액)과 최소액(=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3. 소상공인 수익보상 신청 방법
국가에서 지 월 해 주는 웹 사 이 트 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그 다음으로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하기]
4. 이의신청 대상 및 절차
만약 보상금 지급에 불 만이 있거나, 잘못 계산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보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누리집 접속 또는 관할 시, 군, 구청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방법 영상]
[신청하기]
● 신청절차
1) 온, 오프라인 신청 -> 이의신청 증빙서류 검토 ->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 ->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 결정
2) 이의신청을 청구한 이후에는 신청 사유 및 증빙서류의 추가, 변경이 원칙적으로 혀용되지 않음
• 다만 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의신청 청구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기부의 서류 추가,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서류 추가,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간(90일)은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연장
3) 제출된 증빙서류는 손실보상금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별도 반납하지 않음
● 온라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 이의신청 사유 입력 및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 오프라인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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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험]
● 주의사항
이 글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하여 사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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