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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적용되는 한국의 실업급여 제도 변화에 대해 업데이트된 산정방식과 수급자격 기준 등을 다루었습니다.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고 부당한 해고 또는 계약 만료 등의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해고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은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고 재정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변경 사항 및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목차]
1. 고용 가입기간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퇴사
3. 본인 잘못의 퇴사가 아니어야 함
4. 재취업 노력해도 안될 경우
[급여 계산 피 보험 단위 기간 계산기]
얼마 전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 실업급여의 변경된 계산 방식 알고 계셨나요 변경된 실업급여 계산 방식을 잘 확인하지 못하여 손해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확히 알고 계산을 해야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획을 잘 세우실 수 있겠죠 오늘은 2023년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내용과 실업급여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대상자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확실히 아실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게 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 급여란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정부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이 되면서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금액이 증가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생각보다 많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1이어야 하는 것이 아닌 출근한 날과 더불어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은 날만 포함해서 182를 세워야 합니다 실직하기 전 18개월 동안에 기간 안에 182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의 기간 내에 180일 인정받는 것으로 연장됩니다
2. 타이에 의한 퇴사가 아닌 의사와 상관없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정년퇴직이나 계약직의 계약 만료 부당 근무 해고 등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생한 해고일 때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시의 자기가 재계약을 거부한 상황이라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본인 잘못으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강제 해고된 사례에 해당하더라도 본인의 실수나 잘못 등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재취업을 위한 노력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취업이 안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게 되면 그 상태에서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안내해주는 절차에 따라 행동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4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무조건 빨리 신청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선 실직 후 무조건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직 후 12개월이 지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최대 270일간 지급을 받는데 1급으로 계산돼서 그 일수만큼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기간이 지나면 271의 기관에서 그만큼의 기간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회사 후 170일이 지난 신청하게 되면 남은 기간인 100일 만큼의 실업급여만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무조건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급여 계산 피 보험 단위 기간 계산기]
■ 그렇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하루 기준 최소 3만 784원에서 최대 66,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월 단위로 계산하면 월마다 최소 953,520원에서 최 198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이 하루 근로시간에 8시간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실업하기 전 본인의 월급이 330만원 보다 많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6만 6천원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실업하기 전 본인의 월급이 330만원 이하였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6만 1508원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 시간이 8시간 보다 적다면 6만 150%보다 낮은 실업 급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알려 드린 것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모의 계산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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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실직한 상태라고 바로 시럽 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닌데요 시업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크게 5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고용센터로 이직 확인서와 자격상실 신고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구직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네 번째 그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방문해 실업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제부터는 시력 급여를 받으면서 굳이 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 본인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과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관할 센터에서 교육받은 대로 활동한 후 자료를 정해진 일자의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취업이 될 때까지 최소 121에서 최대 270일까지 시럽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당시 년도와 나의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45세인 분이 2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151 동안 시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시점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실업급여 내용이 올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급여 계산 피 보험 단위 기간 계산기]
2023년 5월부터 기준이 강화될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기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또는 취업 거부시 구직급여를 못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실업급여에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을 낮추겠다는 변경점입니다 현재 8시간 근무 기준 하한액 185만원에서 135만원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181에서 301로 변경하자는 안건도 논의 중입니다
네 번째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삭감하겠다는 변경점입니다5년간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자가 있을 시 3회 반복은 10% 삭감을 사회 반복은 25% 삭감을 5회는 40% 색감 6회 이상은 50% 색감을 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반복 수급자의 대기 기간을 일주에서 4주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아직 논의 중인 안건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논란에 목소리가 커지는만큼 기준을 더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내용과 실업급여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실업급여 잘 신청하셔서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경제적 안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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