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변경내용 2가지에 첫 번째는 최저 구직 급여 일액이 인상이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1일 소정근로 시간을 선정하는 기준을 바꿨는데요 조금 와닿을만한 부분은 구직급여 일액이 인상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액수라는 것 자체가 법의 고시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데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이 상한액과 하한액은 3년마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 결정되었던 금액이 3년이 다 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될 하한액과 상한액이 결정된 내용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3년만에 인상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한액은 오르지 않았고 하한액만 올랐는데
3년 만의 실업급여 금액 인상!!
구분 | 2023년 | 2019~2022년 | 2018년 | |
상한액 | 66,000원 | 66,000원 | 60,000원 | |
이직 전 소정 근로시간별 하한액 | 8시간 이상 | 61,568원 | 60,120원 | 54,216원 |
7시간 | 53,872원 | 52,605원 | 47,439원 | |
6시간 | 46,176원 | 45,090원 | 40,662원 | |
5시간 | 38,480원 | 37,575원 | 33,885원 | |
4시간 이하 | 30,784원 | 30,060원 | 27,108원 | |
* 2019.10.01.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최저구직급여일액이 최저기초일액의 90%에서 80% 인하되었으나, 산정된 최저구직급여일액(하한액)이 개정 전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개정 전 최저구직급여 일액을 해당 연도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하도록 규정 |
Q1. 구직급여 일액 적용 기준?
크게 2가지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구직급여 일액 적용기준으로 1. 근로자 급여액, 2. 최저임금, 하나는 내 급여와 또 하나는 최저임금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기준이 이미 나와있는데요 내 급여가 구직급여의 상한액, 하한액,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금액은 내 급여 기준으로 일당 1 월급으로 구분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Q2. 하한액이 적용되는 최소 임금은?
구분 | 금액 | ||
일급 | 102,613원 | ||
월급 (추정치) | 통상임금 | 2,680,773 원 | |
평균임금 - 92일 | 3,146,808 원 | ||
평균임금 - 89일 | 3,044,195 원 |
* 통상임금만 있는 경우: ex) 기본급, 직책수당 등
* 통상임금 외 항목 있는 경우: ex) 연야 휴수당, 연차수당 등
* 92일 또는 89일은 퇴사 이전 3개월 기간의 총일수를 의미합니다
일당 기준으로 (하한액은) 102,613원입니다
최대한 불리하게 임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월급이 3,146,808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구직급여 일액 하한액을 적용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월 급여를 약 314만 원보다 많이 받는다면 구직급여의 하한액보다는 금액이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에 내용은 추정치로 예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임금 구성 항목이나 퇴사일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불리하게 산정해서 예를 든다면 약 314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월 급여를 약 314만 원보다 적게 받으면 하한액이 적용되고 314만원보다 많이 받으면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3. 상한액이 적용되는 최대 임금은?
구분 | 금액 | ||
일급 | 110,000 원 | ||
월급 (추정치) | 통상임금 | 2,873,750 원 | |
평균임금 | 92일 | 3,373,333 원 | |
89일 | 3,263,333 원 |
* 92일 또는 89일은 퇴사 이전 3개월 기간의 총일수를 의미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최대한 불리하게 적용해 봤을 때 월급이 삼백 삼십칠만 삼천 삼십삼 원 보다 많이 받으면 상한액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보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상한액은 고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약 314만 원에서 337만 원 사이의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만 하한액과 상환액의 사이엥서 결정됩니다 (추정치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진 않습니다)
일 8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하지만 일 8시간보다 짧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짧게 일한 시간만큼 금액이 비례해서 적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직급여 일액 = 1일 치 실업급여 금액
Q4. 실업급여 수급 총액은?
위에서 언급한바 1일치 구직급여 일액에 수급일 수를 곱하면 되는데
하나는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현재 연령이고, 두 번째로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일수에 차이가 생깁니다 이 표에 따른 일수에 앞서 언급한 구직급여 일액을 곱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총액수가 나옵니다. 최소는 120일, 최대로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일액에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되나,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5. 적용시점과 적용기준 (이직일 기준)
2023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변경 실업급여 금액 적용시점은 최소 마지막 근무 일기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퇴사를 해야 인상된 금액으로 적용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인상 전 금액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아래📣 추천 포스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