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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 방법
청약 신청 방법은 다양합니다. 인터넷 접속만 하시면 여러가지 정약신청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 다운 받아서 보는 방법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 가셔서 임주자 모집공고 및 신청, 조회, 확인등을 하실수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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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 따라하기
입주자 모집공고는 청약홈에서 다운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직접 청약홈 화면에 들어가서 다운 받는 걸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자 여기 청약 일정 및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우측에 메뉴바가 생성이 되거든요. 여기서 분양 정보와 경쟁률 하단에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
그 다음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품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분양 예정인 단지들 리스트가 쫙 뜹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입주자 모시 공고 나온 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주택명에 있는 리스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누르시면 이렇게 우측에 모집 공고문 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측에 모집 공고문 보기가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PDF 파일을 다운 받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력이 편하신 분들은 출력해서 보셔도 되고요 혹은 pdf로 보기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아래와 같이 다운 받아서 얼마든지 확대/축소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빠르게 검색해서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청약 전에 꼭 입주자 모집 공고 다운 받아 보시고 부적격이 맞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청약 신청 방법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 다운 받는 법 알려드렸는데요 아래에는 부가적 설명으로 참가 신청 서류와 청약가점계산방법 선정기준을 표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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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 중 하나입니다. 주택 청약을 통해 자신만의 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은 청약 홈, 은행, 견본부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청약 준비단계
01. 청약통장 가입
02. 인터넷뱅킹 가입 및 개인용 공인인증서 발급 (모의 인터넷청약을 체험함)
03. 청약자격 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해당되는 청약자격과 청약순위, 거주지역별 · 순위별 청약일 및 청약 입력시간 등을 확인함
● 인터넷청약 입력단계
04. 거주지역 선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
05. 아파트 · 주택형 선택
06. 주택소유여부 선택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여부 확인ㆍ입력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주택수를 입력함
무주택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해당 무주택 가점이 계산되며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이상 소유한 경우에 감점 계산됨
07. 가점항목별 가점선택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무주택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해당 무주택 가점항목을 선택
청약통장가입기간 : 통장가입은행에서 조회됨(자동으로 산정)
08. 채권매입예정금액 입력 : 채권입찰제 적용주택인 경우에만 입력 가능
09. 주소 및 전화번호 입력 : 안내 및 고지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
10. 신청내용 확인 및 청약 신청 : 청약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맞으면 청약신청 버튼 클릭
11. 청약신청 완료 (청약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 17:30까지만 가능함)
✓ 인터넷 청약내용 입력과정의 유의사항
① 청약내용 입력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청약자가 책임져야 함
입주자모집공고문 상의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하며, 착오 · 실수 등에 의한 입력 내용은 본인의 책임임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가점항목별 신청내용, 무주택자 요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검증하지 않으며, 청약자가 입력한 내용을 그대로 청약접수함
② 거주지역 선택시 유의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지역을 선택함
거주지역 등이 상이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
③ 아파트/주택형 선택시 유의사항
아파트/주택형은「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
주택별 신청자격, 공급가격 등 세부내용은「입주자모집공고문」등에서 확인해야 함
④ 청약신청 취소시 유의사항
1 · 2순위에 한하여 신청당일 17:30까지 가능함
청약신청을 완료한 후에 청약신청을 취소하는 것은 신청당일 17:30까지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신청내용의 취소가 안됨
✓ 청약홈
청약을 넣으시려면 청약 홈 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청약금에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한 상품들을 다 청약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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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 중 하나입니다. 주택 청약을 통해 자신만의 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은 청약 홈, 은행, 견본부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간
청약 신청 시간은 24시간이 아닙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만 청약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 청약 취소
청약 취소도 가능합니다. 5시 반까지는 얼마든지 취소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른 타입을 넣고 싶다 이러시면 변경이 가능한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앞에 넣었던 걸 취소를 하시면 다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취소를 여러 번 할 수도 있습니다. 5시 반까지는 횟수에 제한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앞에 넣은 걸 취소했다가 다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공통 | ①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단 인터넷, 모바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제출생략) ②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계약자의 인감도장 ③ 계약금(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발코니확장 희망할 경우 계약금 별도 준비(확장금액의 10%) ④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 서류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 · 초본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1통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함)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미혼 · 이혼 · 사별 · 배우자와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능한 자의 경우에 한함)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 주택소유에 의해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당첨자에 대한 소명서류 ‣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 ·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
●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 |
✓ 은행
청약품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렇게 청약을 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은행 지점에서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구비서류를 준비해 가시면 얼마든지 은행 지점 참고해서 청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견본주택에서도 청약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첨부해야 될 부위 서류가 좀 꽤 됩니다. 그래서 위 테이블을 참고하시고 본인 신청 시 서류, 제3자 대리신청지 서류를 잘 챙겨서 견본주택하고 은행 지점 참고 가서 얼마든지 청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가점계산방법
가점점수 선정기준을 표로 알려드립니다
⊙ 가점은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됨(총점 84점) :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수(35점) + 입주자저축가입기간(17점)
⊙ 감점은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됨(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참조)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입니다. (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에 대해 청약 내용의 허위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사전에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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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 중 하나입니다. 주택 청약을 통해 자신만의 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은 청약 홈, 은행, 견본부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① 무주택 기간 | 32 | 1년 미만 | 2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
② 부양 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이상 | 35 | ||
3명 | 20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17 |
6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감점점수 산정기준표
• 감점항목 감점점수
• 구분 기준 소유주택수
① 제6조제3항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2호 또는 2세대 - 5, 3호 또는 3세대 - 10
②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1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 10, 3호 또는 3세대 - 15
① 세대원 중 만60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속포함)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 된다는 것임 (예 : 2주택 소유시에 5점 감점)
②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에서 청약 2순위로 신청할 경우 →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 된다는 것임 (예 : 2주택 소유시에 10점 감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해당 없으며(0점임) 1주택이므로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도 없음.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 가점제의 점수는 “0점”으로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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