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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에 보육료가 부담되나요?
0~5세 보육료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아이 나이에 따라 28만원부터 51만 4,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대상 |
내용 |
보육료 지원 대상자 |
0세부터 5세 어린이 중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아이 |
지원 신청 방법 |
해당 지역의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지원 시점 |
지자체 신청일부터 즉시 지원 / 양육수당에서 변경해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은 신청일부터 지원 |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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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이용 가능 여부 |
가능 |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 보유
지원내용
보육료 지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 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달 1일부터 지원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
연령 |
연령 기준(2023년) |
지원금액(월 기준/2022년) |
0세아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51만 4,000원 |
1세아 |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
45만 2,000원 |
2세아 |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
36만 4,000원 |
3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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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28만원 |
4세아 |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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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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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 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전국 어디서나)
문의할 곳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질문과 답변 Q&A
Q. 보육료 신청을 17일에 한 경우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A. 16일 이후에 신청했다면 다음달 1일부터 지원됩니다.
신생아 양육 물품 구입 지원
경제적 어려워 신생아 양육 물품 구입을 망설인다면 첫만남 이용권이 있습니다. 양육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합니다. 서둘러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 유흥·사행 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지급시기
신청 후 30일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아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문의할 곳은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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