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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에 보육료가 부담되나요?
0~5세 보육료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아이 나이에 따라 28만원부터 51만 4,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홈페이지

 

 

대상 

내용

보육료 지원 대상자 

0세부터 5세 어린이 중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아이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지역의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복지로)

지원 시점 

지자체 신청일부터 즉시 지원 / 양육수당에서 변경해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은 신청일부터 지원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이용 가능 여부 

가능

보육료지원 물품 구입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 보유

 

지원내용

보육료 지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 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달 1일부터 지원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

연령 

연령 기준(2023년) 

지원금액(월 기준/2022년)

0세아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51만 4,000원

1세아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45만 2,000원

2세아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36만 4,000원

3세아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28만원

4세아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5세아

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2016년 1월 1일 ~2016년 12월 31일)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 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전국 어디서나)
문의할 곳은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 Q&A

 

 Q. 보육료 신청을 17일에 한 경우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A. 16일 이후에 신청했다면 다음달 1일부터 지원됩니다.

 

 

신생아 양육 물품 구입 지원

경제적 어려워 신생아 양육 물품 구입을 망설인다면 첫만남 이용권이 있습니다. 양육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합니다. 서둘러 신청하세요 !

 

해당 홈페이지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 유흥·사행 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지급시기

신청 후 30일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아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문의할 곳은 보건복지상담센터

 

해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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