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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조건
부모님, 형제자매, 배우자 부모님까지 완벽 정리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도 공제 가능한가요?", "형제자매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양가족 공제 조건을 나이, 소득, 동거 여부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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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부양가족 공제란?
부양가족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본인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1명당 연간 150만 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가족이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 예시: 부모님 2명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300만 원 소득공제 → 약 33~99만 원 세금 절감 (과세표준에 따라 다름)
2️⃣ 부양가족 공제 기본 조건 (나이 + 소득)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2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1: 나이 요건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자녀, 손자):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 조건 2: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공제 400만 원 적용 시 소득금액 100만 원)
📌 중요: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도 모두 합산하여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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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님 공제 조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부모님 공제 체크리스트
- 나이: 만 60세 이상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소득: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생계: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함
💰 부모님 국민연금 받으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
- 연금소득이 연간 516만 원 이하면 공제 가능
- 연금소득공제 (516만 원 × 80% = 412.8만 원) 차감 후 소득금액 약 100만 원
❌ 이런 경우 공제 불가
- 부모님이 근로소득 500만 원 초과
- 부모님이 사업소득 100만 원 초과
- 부모님이 연금소득 516만 원 초과
- 다른 형제가 이미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중복 불가)
4️⃣ 형제자매 공제 조건
형제자매도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 형제자매 공제 조건
- 나이: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소득: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생계: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함
💡 실무 팁: 대학생 동생(만 20세 이하)이 아르바이트 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5️⃣ 배우자 부모님 (장인어른, 시부모님) 공제
"장인어른도 부양가족 공제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장인어른,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직계존속으로 인정됩니다.
- 나이: 만 60세 이상
- 소득: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조건: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만 등록 가능 (중복 불가)
💡 전략: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이 등록하면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6️⃣ 조부모, 외조부모 공제 가능할까?
✅ 네, 가능합니다!
조부모, 외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모두 직계존속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 나이: 만 60세 이상 (대부분 충족)
- 소득: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조건: 다른 가족이 등록하지 않았어야 함
📌 주의: 할아버지를 아버지가 이미 등록했다면, 손자인 본인은 중복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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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별거중이어도 부양가족 공제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는 부양가족 공제 요건이 아닙니다.
- 부모님이 지방에 사는 경우 → 공제 가능
- 주소지가 다른 경우 → 공제 가능
- 실제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면 OK
💡 참고: 국세청은 실제 부양 사실을 중요하게 봅니다. 송금 내역, 생활비 지원 등이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8️⃣ 부양가족 공제 금액은?
💰 기본 공제
1명당 연간 150만 원 소득공제
✨ 추가 공제
-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 원 추가
- 장애인: 1명당 200만 원 추가
-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 50만 원
-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자녀 있으면 100만 원
📊 실제 절세액 계산 예시
부모님 2명 등록 시 (각 70세 이상)
- 기본 공제: 150만 원 × 2명 = 300만 원
- 경로우대 공제: 100만 원 × 2명 = 200만 원
- 총 소득공제: 500만 원
- 세율 15% 적용 시 → 약 75만 원 절세
- 세율 24% 적용 시 → 약 120만 원 절세
9️⃣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 주의사항
- 중복 등록 불가: 형제 중 한 명만 부모님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소득 확인 필수: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불가
- 연말정산 시기: 매년 2월에 회사에 제출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시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이 기초연금 받으면 공제 안 되나요?
→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Q2. 부모님 재산이 많아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재산은 공제 요건이 아니므로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Q3. 작년에 형이 등록했는데 올해 내가 등록해도 되나요?
→ 네, 매년 바꿔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같은 연도에 중복은 불가합니다.
Q4. 12월에 태어난 아기도 1년 공제 받나요?
→ 네,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년 전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5.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 소득이 높은 쪽이 등록하면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부부 각자 나눠서 등록도 가능합니다.
💡 핵심 요약
- 기본 조건: 나이 + 소득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부모, 조부모, 배우자 부모)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별거 가능: 동거 여부는 상관없음
- 공제 금액: 1명당 150만 원 (추가 공제 있음)
- 중복 불가: 가족 중 한 명만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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