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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현황]
장소: 서울
사업종류: 판촉물 조업
업력: 10년 차
매출액: 15억 원/연
직원: 5명
본 기업이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나도 정부지원금을 한번 받고 싶다 인건비, 사업개발비등을 정부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리고 정책자금으로 운전자금을 조달받기를 희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출을 더 올리고 싶은 생각이 더욱 강합니다. 이런 상황의 기업이 사회적 기업 사업자금에 신청을 했습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하반기 서울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 도전
- 3개월 준비후 하반기 서울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 3개월간 1차, 2차, 3차, 평가를 받고 최종 선정
선정된 이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았습니다 혜택 수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정부지원사업 수혜를 받음
- 신규 인건비 2명 1차 연도 50% 인건비 무상지원
- 마케팅 담당하는 전문인력 인건비 1명 200만 원 (자부담 10%) 수혜
- 홈페이지, 시제품 개발을 위한 사업개발비 4천만 원 무상지원(자부담 10%) 받음
- 거래처 확장을 위한 자재비 등 신용보증 기금으로부터 사회적 기업 전용자금으로 정책자금 1억 원까지 수혜 받음
인증받은 그 이후에 국가와 공공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정부지원 자금을 받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만들고 싶은 대표님들께서는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통홥정보시스템(www.seis, 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구 분 | 인 증 요 건 | 근 거 |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한.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8조 |
유급근로자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9조 |
사회적 목적의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은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9조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호 제4호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0조 |
정관의 필수사항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제6호, 제9조 제1항 |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이 3분의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상 회사. 합자조합일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7호 |
예비 사회적 기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