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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현황] 

장소: 서울

사업종류: 판촉물 조업

업력: 10년 차 

매출액: 15억 원/연

직원: 5명

 

본 기업이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나도 정부지원금을 한번 받고 싶다 인건비, 사업개발비등을 정부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리고 정책자금으로 운전자금을 조달받기를 희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출을 더 올리고 싶은 생각이 더욱 강합니다. 이런 상황의 기업이 사회적 기업 사업자금에 신청을 했습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하반기 서울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 도전

- 3개월 준비후 하반기 서울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 3개월간 1차, 2차, 3차, 평가를 받고 최종 선정

 

선정된 이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았습니다 혜택 수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정부지원사업 수혜를 받음

- 신규 인건비 2명 1차 연도 50% 인건비 무상지원

- 마케팅 담당하는 전문인력 인건비 1명 200만 원 (자부담 10%) 수혜

- 홈페이지, 시제품 개발을 위한 사업개발비 4천만 원 무상지원(자부담 10%) 받음

- 거래처 확장을 위한 자재비 등 신용보증 기금으로부터 사회적 기업 전용자금으로 정책자금 1억 원까지 수혜 받음

 

인증받은 그 이후에 국가와 공공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정부지원 자금을 받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만들고 싶은 대표님들께서는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통홥정보시스템(www.seis, 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구 분 인 증 요 건 근 거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한.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8조
유급근로자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9조
사회적 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은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9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호 제4호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0조
정관의 필수사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제6호, 제9조 제1항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이 3분의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상 회사. 합자조합일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7호

 

 

예비 사회적 기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