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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문인력 초청비자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2 ~3년에 걸친 외국인 근로자들과 전문인력들이 본국으로 많이 되돌아가고 다시 못 돌아오고 또한 입국 제한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국내 회사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운용인력 전문인력으로 초청을 하였으나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외국인께서 부득이하게 90일 정도 체류할 비자를 받았지만 시간이 만료가 된 상태여서 체류 연장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비자 연장으로 간단하게 신청을 하면 되지 않느냐로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체류비자가 단기비자로 신청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출국을 다시 하고 그다음에 장기체류 비자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있는 다양한 비자들의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요 코드만 해도 150가지이상 넘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취업 해당되는 코드는 C비자 그리고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D계열이 있고 그 이후에 다양한 직업 부류들이 있고 E계열 비자들이 또한 있습니다. 본 의뢰인은 전문인력 프랑스 외국인으로 자연과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지도하기 위해서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 분이셨고 다행히 광양 출입국사무소에 지난주 방문을 해서 협이 끝에 빠른 허가가 나와서 다음날 외국인등록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케이스는 저제도에 있는 삼성중공업에서 배관관련 전자공 쪽으로 두 분의 인력이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는 D9 비자로 일곱 분을 채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인원이 필요해서 초청을 하게 돼서 초청을 하는 과장에서 영국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거부를 당했고 프로젝트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국내에 희소하다 보니 수소문 끝에 중공업 쪽에서 지금 계약 기간이 만료한 두 분의 외국인 전문인력들을 컨택해서 고용을 하고자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간단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검토를 해보니 이분들께서 이미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코로나로 인해서 출국기한 유예를 받으신 상태였고 담당자 확인 결과 출국 기한 유예 같은 경우에는 체류자격 부여를 받아야 되고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 승인 상신을 통해서 기간 연장을 해볼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아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할때는 공통되는 원칙과 예외적인 원칙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선은 법무부에서 정하는 80개 이상의 사증발급 지침에 해당되는 직업군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나 직업군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코드에 맞는 요건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예을 들면 공통적으로 코드별로 최저임금법을 준수했는지 법무부 출입국 정책본부에서 요구하는 임금 요건들 근로조건들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되고 그리고 한국인 일자리 침해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한국인이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 자료들의 명확하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인원수에 대한 고용제한 기준도 있고 물론 국내에서 대학이나 어학당을 졸업한 경우에는 조금 나은 우선 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외국인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고용추천서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출입국에 대한 제한이 많아지면서 국내에 있는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근무처 변경 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행정절차들이 조금만 타이밍이 안 맞거나 늦거나 해서 요건이 안 맞게 되면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이 정비가 많이 안 됐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은 물론 다시 출국을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고 또한 그런 인력들이 없으면 업무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전에 조사하셔서 이런 문제들은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 (산업환경설비 건설면허 업체 제외)

- 어업: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 서비스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 냉동창고업(내륙위치) 

                   서적::잡지 및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