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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임신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권리가 있고, 12주에서 36주까지는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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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임산부 근로자의 모성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는 이 기간 동안 1일 최대 2시간까지 단축근로가 허용됩니다. 이를 도입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1일 8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이라고 부르는데, 해당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6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용주의 의무와 벌칙
따라서 고용주는 실제로 근로를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도 있는데, 근로를 불허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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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보호
이런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단축된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업주도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근로자도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꼭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
이와 관련하여 고용능력법 시행령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근로 개시 예정일 3일 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정된 종료일에 근무하려면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할 것인지를 명시한 서류와 몇주인지를 알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적용 가능성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문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제는 사업주 한 명이라도 고용하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 지원
근무시간은 단축되지만 급여는 높기 때문에 일과 삶의 균형 일자리 장려금이라는 인건비 지원을 받는 부분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비는 월 30만원이고, 인건비 보조금은 20만원~50만원 이므로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신 중 통근 시간 변경
건강 위험과 대중교통
그리고 이제 임신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두 번째 법률 중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는 법률은 통근 시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은 임신 12주, 35주 이후부터 시작돼 다소 안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대중교통 및 기타 서비스가 혼잡하여 출퇴근 시간이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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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정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출퇴근 시간만 바뀌므로 임금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산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일일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주의 의무
직원이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허용사유에 예외가 아니더라도 통근시간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50단어 미만 사용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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