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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진행자가 임원 퇴직금을 지급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여러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게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기업 경비 처리, 노후자금 고려의 중요성, 그러한 의사결정에 있어 CEO의 역할, 준수해야 할 퇴직금 규정 등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정산이 필요함을 강조하여 다루었습니다

 

논의된 주제:

  • 임원 퇴직금 관련 법인 경비 처리
  • 노후자금 고려의 중요성
  • 퇴직금 결정 시 CEO의 역할
  • 지켜야 할 퇴직금 규정
  • 퇴직금 중간정산의 필요성

 

임원은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본값부터 직원들과 다릅니다. 규정이 없다면 퇴직금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서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하는 직원과 달리, 직전 3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봉의 1/12을 기준하는 직원들과 달리, 연봉의 1/10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반드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퇴직 소득은 다른 소득보다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퇴직금 하나 받는 것도 정말 까다로워 보일 수 있는데요 전문가도 어려워하는 세무컨설팅 내용을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한 글입니다

 

법인의 임원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정보죠 임원 퇴직금 지급 시 체크 포인트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퇴직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짚어야 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끝까지 확인 바랍니다

 

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반드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절차에 따라 지급하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임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된 임원 퇴직급여는 전액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절차에 따라 지급했다 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첫 번째 임원 퇴직급여지 굉장히 종전보다 퇴직급여를 급격하게 인상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서 그 계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근속기간이나 근무 내용 또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액 등에 비추 어 볼 때 재직 기간 중에 근로나 공원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과다한 금액인 경우입니다

 

세 번째 규정 자체나 법인의 재무 상황 또는 사업 전망 등의 비추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퇴직급여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들의 공통점은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법인의 임원에게 자금을 제어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으로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퇴직 소득은 다른 소득보다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연분 연승법으로 계산해서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기 때문이죠 그리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인에서 비용 처리를 하게 되니 법인세 감소 효과도 크고 또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 시에 주식 가치를 낮추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소득은 4대 보험 등 준조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합산되지도 않고 여러가지로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법인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또 은퇴하면서 노후자금도 마련하시고 퇴직금을 받으시려는데 작은 부분들을 놓치셔서 비용 처리도 못 받고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지급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것인가에 문제입니다 세법에서는 실제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금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실제 퇴직은 물론이고 근로는 계속하지만 현실적인 대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전에 체크하셔야지 퇴직금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법인의 직원이 당의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입니다

 

둘째 법인의 임원 또는 그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 변경 또는 합병 또는 분할이라는 특수한 사항 그리고 사업 양도 등에 따라서 퇴직을 한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합병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입니다

 

셋째 중간 정산 사유를 충족해서 퇴직급여를 지급한 때입니다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과 관련한 지난 컨텐츠도 참고해주세요 네 그럼 요건과 절차를 모두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때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죠 이번 퇴직금은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연금 또는 일시급이어야 하고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해야지만 비로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자금 사정 등의 사유로 임원과 합의 하에 분할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퇴직금 하나 받는 것도 정말 까다로워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퇴직금은 고액인 경우가 많고 또 퇴직 소득의 특성상 절세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요건을 촘촘히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미지급하거나 분할 지급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오히려 법인세를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임원 퇴직금도 근로자들의 퇴직금처럼 미리미리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상담을 하다보면 실제로 이런 사소한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운 상황을 종종 봅니다 

 

법인 컨설팅의 시작은 첫째도 미리 둘째도 미리미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제인 임원 퇴직금 지급 주의사항 도움이 되셨을 것이라 믿으며 여기 까지 준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