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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절차 강화
대한민국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입양 절차를 공적 체계로 전환하며 입양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입양 전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적 입양 체계로 전환
• 국가와 지자체 책임 강화: 기존 민간 입양기관이 수행하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 지자체의 역할: 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입양 대상으로 결정하고, 입양 전까지 아동의 후견인으로서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 전문성 확보: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 입양 부모의 적격성 심사,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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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체계 개편 후 예비입양부모 관점에서의 입양절차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
• 국제 표준화: 2025년 10월부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됩니다.
• 아동 보호 강화: 이 협약은 국제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불법 탈취나 매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 국제입양 절차 투명성: 협약에 따라 국제입양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추진되며, 아동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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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부모 자격 심사 강화
• 심층적인 가정조사: 입양 신청 단계에서 예비 입양 부모의 가정환경, 재정 상태, 양육 능력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합니다.
• 의무 교육 강화: 예비 입양 부모는 의무적으로 입양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사후 관리 및 지원 강화
• 지속적인 사후 관리: 입양 이후에도 입양 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입양 기관이나 공적 기관이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제공합니다.
• 정보 공개: 입양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입양 정보 공개 청구를 지원하는 등 입양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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