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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자립청년(보호종료아동) 수당

자립청년 수당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수당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청년 보험]

미래 대비, 경제적 안정, 건강관리 그리고 안정된 노후 준비하세요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내 주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찾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수당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연락처 <<

[2.8.목.조간]18세+이전+보호종료된+자립준비청년도+자립수당등+자립지원을+받을+수+있게됩니다.pdf
0.52MB

 


자립청년의 정의

대상: 아동 시설 퇴소 후 만 18세가 된 청년
보호 종료: 만기 퇴소 또는 연장 퇴소 이후 보호 종료

 

>> 청소년 생활지원 학업지원 활동지원 <<

 

청소년특별지원 생활지원 학업지원 활동지원

청소년특별지원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온라

moneytongtree.com

 

 

자립청년 수당의 내용

✅ 지원금액

■ 지급대상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되도록 지급을 권고합니다.
※ 지자체 재원으로하는 지방이양사업

• 2024년부터 월 50만원 지급

• 2023년부터 월 40만원 지급
2021년 8월부터 지급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2022년 8월부터 금액인상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

 

대학등록금 : 아동 1인당 5,000천원 이상 지급 권고

 

지급일: 매월 20일에 자립준비 청년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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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요건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은 자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 및 주민등록번호 정상 부여자

 

추가 지원 프로그램

의료비 지원사업: 2023년 하반기 시범 시행 예정
아동발달 지원계좌: 자립 준비 청년이 24세 도달 시 자동 인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