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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청년(보호종료아동) 수당
자립청년 수당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수당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청년 보험]
미래 대비, 경제적 안정, 건강관리 그리고 안정된 노후 준비하세요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내 주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찾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수당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연락처 <<
자립청년의 정의
• 대상: 아동 시설 퇴소 후 만 18세가 된 청년
• 보호 종료: 만기 퇴소 또는 연장 퇴소 이후 보호 종료
>> 청소년 생활지원 학업지원 활동지원 <<
자립청년 수당의 내용
✅ 지원금액
■ 지급대상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되도록 지급을 권고합니다.
※ 지자체 재원으로하는 지방이양사업
• 2024년부터 월 50만원 지급
• 2023년부터 월 40만원 지급
• 2021년 8월부터 지급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2022년 8월부터 금액인상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
※ 대학등록금 : 아동 1인당 5,000천원 이상 지급 권고
✅ 지급일: 매월 20일에 자립준비 청년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
[청년 보험]
미래 대비, 경제적 안정, 건강관리 그리고 안정된 노후 준비하세요
지원 자격 요건
•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은 자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 및 주민등록번호 정상 부여자
추가 지원 프로그램
• 의료비 지원사업: 2023년 하반기 시범 시행 예정
• 아동발달 지원계좌: 자립 준비 청년이 24세 도달 시 자동 인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