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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하며, 이후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정부24)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의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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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및 복지카드 신청 절차

1. 병원 방문: 장애 진단이 가능한 의료기관 전문의에게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필요 서류는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주민센터 방문: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장애 정도 심사: 제출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하며, 심사 기간은 약 1~2개월 소요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주민센터를 통해 통보됩니다.

 

 

 

5. 복지카드 신청: 장애 등록이 완료되면 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재발급 시):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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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종류 및 필요 서류

신청 시 신분증이 필요하며, 선택하는 카드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형: 신용·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 등록증입니다.

구비 서류: 신분증, 증명사진 1매.

발급 비용: 무료입니다.

 

통합복지카드(신용/직불): 금융 기능이 포함된 카드로, 신한카드 또는 우체국과 연계됩니다.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발급 비용: 신용/체크카드형은 발급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 복지카드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최초 발급은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정부24(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민원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금융 기능: 금융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를 신청할 경우, 신한카드 심사를 거쳐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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