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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족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장애인 가족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사례관리,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자녀의 방학기간 내 돌보미를 각 가정에 파견하는 "개별 가정 방학돌봄"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 자격 발달 장애인신청 발달 장애인 등록 발달 장애인 접수 발달 장애인 연락 발달 장애인 확인 발달 장애인 승인
[발달 장애인]
1. 서비스 설명
장애인 가족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일시적 (7일 이내)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신청자격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 보호자
긴급 상황별로 미리 정해진 일수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평일 주간 (9:00~ 18:00)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신청 접수.
평일 야간 (18:00~ 9:00),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 :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신청 접수.
긴급돌봄서비스는 이용 7일 전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전 예약가능.
급작스런 사망, 재난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경우,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당일 이용 신청이 가능.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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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장애인]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이상으로, 장애인 가족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가족 양육비 추가지원 사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함께 생활을 같이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의 가정은 무료로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이용료의 4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돌봄 서비스로는 전문과정을 수료한 돌보미가 해당 가정에 파견되어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양육자의 휴식을 지원할 수 있으며, 휴식 지원프로그램으로는 집단면담에 응한 부모들이 양육 스트레스와 자기 지원, 비장애 자녀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활동지원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 양육비 추가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1. 서비스 설명
장애인 가족 양육비 추가지원 사업은 장애 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보미를 직접 파견하여 돌봄 서비스와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 신청자격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둔 가정.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의 가정은 본인부담금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상시 모집이니, 필요시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달 장애인 자격 발달 장애인신청 발달 장애인 등록 발달 장애인 접수 발달 장애인 연락 발달 장애인 확인 발달 장애인 승인
[발달 장애인]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카드 혜택 신청]
[장애인적금 우대 3대 은행]
[장애인 통합복지 카드]
[장애인 가족 긴급돌봄 지원사업]
[장애인 가족 긴급돌봄 지원사업]
[장애인 가족 긴급돌봄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