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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서비스 활용법] 전입신고 및 세대주 변경 시 문자 통보 서비스 신청하기!"
잠깐 시간을 내어 전입신고나 세대주 변경 등의 변동 사항에 대해 문자로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신청해 보세요. 이 서비스는 전세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사를 하려면 이사 도움이가 이사를 이사 도와줄수도 이사 있는데 이사를 가을에 이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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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비스 소개
2. 정부24에서 신청하는 방법
3. 필요한 정보와 문서 준비하기
4. 본인 인증 과정
1. 서비스 소개
오늘은 2020년부터 실행된 '전입신고 및 세대주 변경 시 문자로 통보해주는'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서비스는 정부24에서 제공하며, 주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정부24에서 신청하는 방법
정부24 사이트에 접속 후, 검색창에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를 입력하면 검색 결과 중 '통보서비스 신청' 항목을 클릭합니다. 회원과 비회원 모두 이용 가능한데, 여기서는 비회원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신청]
전입신고 자체는 이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진행해야하고, 전입신고 사실여부는 이장이나 통장이 사후에 확인합니다. 이 때,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1단계 신청인 정보]
[동그라미 안에 책크 하시면 됩니다 이유에 맞춰 선택해주세요]
[2단계입니다 이전에 살던곳 주소 입력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전입을 가는 사람을 선택해주시고 진행합니다.]
등본을 뗏을때, 같이 등록되어 있는 구성원들 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사간 새집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세주소 주소검색을 통해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를 하려면 이사 도움이가 이사를 이사 도와줄수도 이사 있는데 이사를 가을에 이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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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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