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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 절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채무조정 절차를 채무 조정부 직원 입장에서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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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조정 상담 신청
상담 접수: 채무조정 상담을 받고 접수하면, 신용회복위원회는 다음 날 신청한 금융회사로 통지를 발송합니다.
채권 신고 요청: 금융회사는 채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2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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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 신고 및 확인
• 신고 지연 시 대처: 금융기관이 신고를 지연할 경우, 채무 조정부는 이를 확인하고 독촉하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합니다.
3. 심사 과정
• 배정 심사: 모든 채권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 심사관이 배정되어 심사 업무를 시작합니다.
• 채무 내역 정리: 심사 단계에서 고객의 채무 및 재산 정보를 종합하여 채무 조정안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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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 조정안 심의
• 심의 절차: 채무 조정안은 금융회사가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되어야 합니다.
• 의결 준비: 심의위원회가 의결하여 금융회사에 채무 조정안 동의를 통지합니다.
5. 동의 확인 및 합의서 체결
• 동의 기한: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하며, 응답이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합의서 체결: 최종 동의 후 14일 이내에 합의서를 체결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체결하지 않을 경우 신용 회복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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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 사항
• 담보 채무: 조정되지 않은 채무는 성실하게 상환해야 하며, 합의서 체결 전에도 상환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는 많은 사람들이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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