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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원해요
"주거취약계층 일상과 안전 보듬는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종합대책은 ‘지속가능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①안심주택(주거환경 개선) ②안심지원(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③안심동행(민·관 협력 실행체계 구축), 크게 세 분야로 구체화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보호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주거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지원을 제공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이라면, 지역사회 내 보호가 가능하도록 주거지원 해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 또는 아래 마이홈 포털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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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종류 |
내용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긴급주거지원 | 생계곤란 등의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비용 지원 | 위기사유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 제공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
취약계층 주거지원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범죄 피해자 |
매입·전세 임대 등 임대주택 지원 |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 |
[임대주택]
종류 |
내용 |
신청자격 |
임대기간 전용면적 |
임대조건 |
통합공공임대주택 |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 비주택 거주자 등 | 30년, 전용 85㎡ 이하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5~90%) |
영구임대주택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 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 족하는 사람 |
50년 전용 40㎡ 이하 |
보증금+임대료 (시중시세의 30% 수준) |
전세임대주택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하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 기존주택전세임대, 청년·신혼부부전세 임대,소년소녀가정등 전세지원 |
20년 전용 85㎡ 이하 | 세부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
매입임대주택 |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대상 |
10년/20년/ 30년 전용 85㎡ 이하 |
세부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시중시세의 30%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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