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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원해요

"주거취약계층 일상과 안전 보듬는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종합대책은 ‘지속가능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①안심주택(주거환경 개선) ②안심지원(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③안심동행(민·관 협력 실행체계 구축), 크게 세 분야로 구체화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보호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주거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지원을 제공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이라면, 지역사회 내 보호가 가능하도록 주거지원 해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 또는 아래 마이홈 포털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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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주거지원]

종류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긴급주거지원 생계곤란 등의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비용 지원 위기사유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 제공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취약계층 주거지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범죄
피해자
매입·전세 임대 등 
임대주택 지원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


[임대주택]

종류 

내용 

신청자격 

임대기간 전용면적

임대조건


통합공공임대주택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비주택 거주자 등  30년, 전용 85㎡ 이하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5~90%)
영구임대주택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
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
족하는 사람 

50년 전용 40㎡ 이하

보증금+임대료
(시중시세의 30% 
수준)
전세임대주택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하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청년·신혼부부전세
임대,소년소녀가정등 
전세지원
20년 전용 85㎡ 이하 세부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매입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대상
10년/20년/
30년 전용 85㎡ 이하
세부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시중시세의 3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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