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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간 거치고 쓴다고 해도 급여 통장의 이율은 1%도 안 되지만 irp에서는 월봉리 3%대 저축은행 예금 상품의 운영할 수 있는데요 급여계좌는 당장 세금이 차감돼서 굴러가지만 irp는 찾기 전까지는 세금이 차감되지 않고 흘러갑니다 즉 단기간이라도 더 큰 금액이 더 높은 이율로 굴러간다는 건데요
[목차]
- 퇴직금 수령방법
- 퇴직금소득세 감면 예시
- 퇴직금소득세 절감 범위
- 목돈 인출시 어떻게 될까?
- 퇴직금 연금계좌 VS 급여계좌
- 연금계좌 인출순서
- 퇴직금이 연금이 되는 조건
- 연금수령한도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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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시는 분들께 퇴직금만큼 소중한 건 없겠죠 부동산을 제외하면 인생에서 가장 큰 목돈이 들어오는 순간인데요 그런데 큰 목돈이 들어오는 기쁨만큼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퇴직소득세인데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이 세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떤 계좌로 받느냐 그리고 어떻게 수령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몇 백만원까지 차이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실까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받을 때 반드시 아셔야 할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퇴직금을 받기 전이라면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퇴직금을 절대 급여계좌로 받지 말라입니다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급여계좌 중 선택해서 입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55세 이상부터는 원하는 계좌로 받을 수 있지만 55세 미만은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dc형도 나이에 상관없이 IRP 계좌로만 받아야 하죠 단 0의 퇴직금 명태금은 제한 없이 아무 계좌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금저축과 IRP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의 30%에서 40%를 감면해 주는데요 급여계좌에는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60세인 퇴직자가 퇴직금으로 1억원을 받고요 여기에 일시금으로 수령시 퇴직 소득세로 1000만원이 나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걸 연금으로 10년에 걸쳐 1000만원씩 나눠서 수령하면 세 1년에 100만원씩 나오는데요 여기에 30%를 감면해 줘서 7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10년을 받으면 세금이 1000만원 중 300만원이나 절감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500만원씩 20년간 나눠서 받으면 세금은 더 절감됩니다 바로 11년차부터는 40%가 절감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20년으로 나눠서 받으면 10년으로 나눠서 받는 거에 비해서 5%가 더 절감이 됩니다 이렇게 퇴직 소득세가 절감되는 것은 퇴직금으로 받는 원금까지만이고요 연금을 받는 동안 남아있는 원금은 예적금 펀드 etf 같은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됩니다 여기서 발생한이자 배당 매매 차이 같은 운용수익이 발생하는데요이 운영 수익은 퇴직금 원금이 모두 인출되고 마지막에 인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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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수익이 인출될 때는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나이에 따라 3.3%에서 5.5%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연금을 받다가 큰 목돈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총 1억원의 퇴직금에서 5년간 5천만원을 연금으로 수령하던 중 나머지 5천만원이 급하게 필요해서 인출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때 5년간 30% 감면된 부분은 그대로 인정이 되고요 인출하는 5천만원에 대해서만 퇴직 소득세가 감면없이 적용됩니다 즉 딱히 페널티가 없이 원하는 대로 인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급여 통장에서 일시 수용하는 것과 IRP 연금저축 계좌에 받아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요 첫 번째 30%에서 40%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세이언 효과가 있는데요 1억원을 일시금으로 찾으면 9천만원을 물릴 수 있지만 연금 계좌로 받는다면 1억원에서 연금 받는 금액을 뺀 나머지가 굴러갑니다 더 큰 금액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도 더 커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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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더 적은 세금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일시금으로 찾아서 새로운 곳에 투자하는 경우엔 15.4%의 이자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연금계좌 운영 수익이 발생할 때는 연금소득세의 3.3%에서 5.5%가 발생하죠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67%에서 최대 79%까지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일시금으로 찾고 싶다 해도 일단은 연금저축 irp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몇 달간 거치고 쓴다고 해도 급여 통장의 이율은 1%도 안 되지만 irp에서는 월봉리 3%대의 저축은행 예금 상품의 운영할 수 있는데요 급여계좌는 당장 세금이 차감돼서 굴러가지만 irp는 찾기 전까지는 세금이 차감되지 않고 흘러갑니다 즉 단기간이라도 더 큰 금액이 더 높은 이율로 굴러간다는 건데요이 정도 종합해보면 절대로 퇴직금을 급여계좌로 받으면 안 되겠죠
퇴직금을 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두 번째는 퇴직금이 연금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감면 및 과세이언 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겠죠 퇴직금이 연금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IRP 연금저축 같은 연금 계좌로 받아야 하고요 두 번째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을 알겠는데 두 번째 조건이 생소하시죠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일정 금액 이상을 찾지 못합니다 즉 한 해 찾을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금계좌의 평가액을 확인하고요 즉 계좌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걸 11 - 연금 수령 연차로 나눕니다이 얘기는 적어도 10년 이상은 받아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120%를 곱해주면 그 연금 수령 한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복잡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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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에 a씨가 퇴직금 1억원을 연금 계좌 이체하고 바로 연금 수령을 한다고 하면요 첫해 한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분자의 1억원이 들어가고요 분모에는 11 - 첫 해니까 1을 빼주면 10이 되고 여기에 120%를 곱하면 1,2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에도 계산해 보면요
먼저 두 번째 해에 연금계좌 평가액을 확인해야겠죠 여기서 평가액을 계산할 때는 첫해에는 입금한 날짜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두 번째 해부터는 과세 기간 개실 즉 당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첫해에 1,200만원을 뺏으고 이자가 200만원 붙었다면 평가액은 9천만원이 되겠죠 여기에 11에서 두 번째이니까 2를 빼주면 9가 나옵니다 그리고 120%를 곱하면 두 번째 역시 1,200만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최대치를 꺼내 쓴다고 가정하면 매해 비슷한 한도액이 산출됩니다
그럼이 한도 이상으로 꺼냈으면 안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이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만 한도를 넘어간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뿐이죠 대신 한도를 초과해도 세금감면 혜택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에서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 수령 한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를 한 경우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입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파산한 경우 그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이 경우에 해당되면 한도를 넘어가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 그때 반드시 알아야 할 세 번째는 55세 전에 퇴직금을 받을 때 기존 irp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55세 전에는 퇴직금을 irp로만 받아야 하는데요이 irp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세액공제용으로 미리 가입해왔던 적립 irp가 있고요 퇴직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퇴직 IRP 계좌가 있습니다
수 계좌 중 가입자가 원하는 쪽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를 받았던 irp는 한 번 들어가면 55세 전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으려면 전체 계좌를 해제하고 기타 존스의 16.5%를 표현해야 하는데요 만약 55세 전에 기존 연금 목적의 적립 irp에서 퇴직금을 받으면 곤란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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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한번 들어보면 55세의 b라는 사람이 정립ip의 8년간 저축해 온 5천만원이 있고요 이번에 퇴직금 1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b는 이번에 담보대출 금리가 너무 올라서 이번 퇴직금으로 대출 상환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걸 기존 저축해 오던 적립 irp로 1억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대출 상환을 위해 1억 원을 빼려면 IRP 계좌 전체를 해제해야 합니다
그것도 기존 5천만원은 16.5%의 기타 소득세까지 물면서 말이죠이 돈을 빼내려면 55세까지 3년을 기다리던가 아니면 연금을 위해 저축해 놓은 5천만원을 세금까지 물면서 해지해내는 상황인 거죠이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바로 퇴직금을 받을 irp를 따로 만들어서 수령하면 됩니다
금융사 별로 한 개만 가입이 가능하니까 다른 금융사에서 개설하면 되겠죠 퇴직금을 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네 번째 55세 이상에서는 연금액에 따라 통합해서 받을지 분리해서 받을지가 달라진다 55세부터는 irp에서 원하는 대로 돈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IRP 계좌를 VR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기존 irp의 통합해서 받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따로 분리해서 받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연금 인출 순서와 한보입니다 연금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는 순서는 첫 번째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두 번째는 퇴직금 원금 세 번째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네 번째가 두번째와 세 번째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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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세 번째와네 번째는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고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퇴직연금 원금에 대한 연금은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이 연간 1200만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퇴직금 원금은 한도 제한 때문에 10년을 나눠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빨리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세금 감면 혜택은 포기해야 하죠 즉 세금 혜택을 꼬박 챙긴다면 세 번째 세액공제 받는 금액을 받는 구간은 보통 70세가 넘어갑니다 연금소득세는 69세까지는 5.5%에서 70세부터는 4.
(11:31) 4%로 낮아지는데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꼬박 받고 세액공제 받는 금액으로 넘어온다면 이후 받는 연금의 세율은 1.1%가 세이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통합해서 하나의 계좌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나로 통합한다면 자산을 운영하기도 편하겠죠 하지만 퇴직금이 적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퇴직금으로 3천만원을 받았다면 1년에 360만원 최대 월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다면 통합해서 받는 것보다 퇴직금을 다른 irp로 받아서 기존 정립ip와 같이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겠죠 정리하면 퇴직금으로 받는 금액이 10년간 나눠서 받을 연금액으로 충분하 보면 기존 연금 계좌에 통합해서 받는 것이 유리하고요 적다고 생각된다면 분리해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이 기준은 개인의 기준과 연금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퇴직금을 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마지막 다섯 번째는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 계좌가 있다면 무조건 여기에 받아라입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펀드이 세 개를 연금저축 계좌라고 하는데요이 계좌를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하셨다면 정말 좋은 상품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이 계좌에 가장 큰 특징은 연금 의무 수령 기간이 5년인데요이 특징 때문에 60세 이후면 일시금으로 찾아도 30% 세금 감면의 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연금 의무 수령기간이 5년인 것과 일시금으로 찾는게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까 퇴직금 연금 수령 한도 계산 공식으로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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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연금 계좌는 분모 값을 10일에서 빼주는데요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된 연금 계좌는 분모 값을 6에서 빼줍니다 즉 60세 55세에서 5년 지난 시점이 되면 부모가 1이 돼서 전액을 찾아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연금저축보험 계좌로는 퇴직금 수령이 안됩니다 그래서 미리 연금저축 펀드계좌로 이전을 하셔야 하는데요 3대 연금저축이 신탁보험 펀드간에는 서로 적립금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5세가 넘으면 연금저축과 irp와도 상호 이전이 가능합니다 물론 irp로 전환해도 연금 의무 수령 기간 5년이란 혜택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특히 퇴직 후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 말합니다 이상 퇴직금을 계좌로 수령할 때 꼭 알아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설마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급여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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