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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조건, 기준, 혜택 총정리
[목차]
1. 혜택
1.1 한부모가족 양육비
1.2 추가 아동 양육비
1.3 학용품 지원
1.4 시설 이용비 지원
1.5 검정고시 학습 지원
1.6 자립지원 패키지
1.7 생활안정자립수당
2. 기준
2.1 한부모 가구원
2.2 자녀 연령
2.3 소득 기준
2.4 자산 기준
2.5 자동차 기준
3. 소득 인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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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1.1 한부모가족 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만 35세 이상이고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미혼 한부모는 추가로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2 추가 아동 양육비
만 25세부터 34세 사이에 해당되는 한부모에게 월 15~10만원의 차등 지원을 한다.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1년에 9.3만원의 학용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3 학용품 지원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한부모에게 1년에 9.3만원의 학용품 지원을 한다.
시설 이용 시 월 5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4 시설 이용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는 월 35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5 검정고시 학습 지원
한부모의 자녀로서 검정고시 학습을 하는 경우 154만원 이내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1.6 자립지원 패키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설 가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7 생활안정자립수당
실종신고, 거주불명, 주민등록 말소 등 특정한 상황에 있는 경우 자녀와 함께 생활안정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준
2.1 한부모 가구원
한부모가 혼자 사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한부모 가구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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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녀 연령
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한다.
고등학생은 가구 소득 기준에서 제외되며, 대학생은 만 22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3 소득 기준
한부모 가구의 소득 기준은 2인 가구 기준으로 약 207만원 이하이다.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공제 등을 고려하여 계산된다.
3.4 자산 기준
한부모 가구는 기본 재산 이하로 소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3.5 자동차 기준
자동차는 2000cc 미만의 승용차이며, 10년 이상이거나 500만원 이하인 경우 허용된다.
소득 인정 방법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고려하여 계산된다.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70%로 환산한 후, 재산을 일정 비율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한다.
결론
2023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소득, 자산, 자동차 기준을 토대로 한부모를 지원한다.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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