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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저출산 대응에 보탬이 되는 해택으로 아기자녀를 둔 부모는 누구나 다 신청가능한 2023년부터 실제로 수령 가능한 부모급여는 소득이나 재산 그리고 육아휴직상태등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모든 부모에게 지급을 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아이만 낳기만 해도 받을 수 있는 급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지급시기
2. 급여는 얼마
3. 누구혜택
4. 언제신청가능
신청은 여기서 하세요
급여의 기준 (2023년)
- 만 0세의 아이를 둔 부모는 월 70만 원
- 만 1세의 아이를 둔 부모는 월 35만 원
부모 급여를 바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로 신청하세요
2024년 도부터는 만 0세 아이를 둔 부모들은 월 100만 원씩 입금이 되고 만 1세 아이부모는 월 50만 원씩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급받고 있는 아동수당이 있다 하더라고 중복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실제 매월 해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로 2022년 7월에 아이를 출산했다 하더라도 2023년 1월에는 아이가 만 0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급 금액 70만 원으로 6개월 동안은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이 넘어가면 만 1살이 되어서 매월 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3년도 출생 | 2024년도 출생 |
만 0세는 매월 70만원 ㅡ>(1년 후 50만원) | 만 0세는 매월 100만원 ㅡ>(1년 후 50만원) |
만 1세는 매월 35만원 | 만 1세는 매월 50만원 |
실제 2024년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들은 1천만 원 이상의 지원급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지금 시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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