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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월급·연봉 계산과 주휴수당 총정리

2025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최저시급도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2024년 9,860원보다 170원(1.7%) 올랐습니다.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정규직 모두에게 적용되는 최저시급!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오늘은 2025년 최저시급과 관련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얼마?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2024년 대비: 170원 인상 (1.7% 인상률)

적용 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최저시급이란?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목적: 저임금 근로자 보호, 소득격차 완화, 소득분배 개선

최저시급 적용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정규직

✅ 계약직·기간제

✅ 임시직·일용직

✅ 시간제 (아르바이트)

✅ 외국인 근로자

❌ 적용 제외: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

2025년 최저시급 월급 계산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 (주휴수당 포함)

2025년 최저 월급: 2,096,270원

계산 방법:

①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주 5일, 하루 8시간)

② 1개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40시간 × 52주 ÷ 12개월)

③ 월급 =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2024년 대비: 35,530원 인상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받는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

주휴수당 계산: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

예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 8시간 × 10,030원 = 80,240원 (주휴수당)

근무 시간별 월급 계산표

주 40시간 근무 (하루 8시간, 주 5일)
→ 월급: 2,096,270원 (주휴수당 포함)
→ 연봉: 25,155,240원

 

주 30시간 근무 (하루 6시간, 주 5일)
→ 월급: 1,572,202원 (주휴수당 포함)
→ 연봉: 18,866,424원

 

주 20시간 근무 (하루 4시간, 주 5일)
→ 월급: 1,048,135원 (주휴수당 포함)
→ 연봉: 12,577,620원

2025년 수습기간 최저시급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2025년 수습 시급: 9,027원 (최저시급의 90%)

수습 감액 조건:

• 3개월 이내에만 적용

•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수습 감액 불가:
•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단순노무직 근로자
→ 위 경우 반드시 최저임금 100% 지급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소정근로시간과 연계된 수당 (예: 근속수당, 직책수당)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 상여금 (월 지급액이 해당 월 임금액의 25% 초과분)

❌ 복리후생비 (식대·교통비 등, 월 7%와 10만원 중 많은 금액 초과분)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그 밖의 임금 (월 지급액이 해당 월 임금액의 2% 초과분)

최저시급 위반 시 벌칙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의무사항

사업주는 변경된 최저임금을 효력발생일 전날(12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공지 방법:

•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 사내 메일, 협업툴 등으로 전달

공지해야 할 내용:

①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항목

③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 미공지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최저시급 미달 신고 방법

신고 대상

다음의 경우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사장님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경우

🚫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음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경우

신고처

①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전화 상담)

②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또는 우편 신고)

③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최저임금이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A.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이 2025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변경하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단, 법령 개정에 의한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재작성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주휴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Q3.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소정근로일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수습기간은 무조건 90%만 받나요?

A.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인 경우에는 수습 감액이 불가능하며,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합니다.

Q5. 외국인도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최저시급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마무리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은 주휴수당 포함 2,096,270원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든 정규직이든, 모든 근로자는 최저시급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세요.

사업주분들은 반드시 12월 31일까지 변경된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공지하시고,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최대 2,000만원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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