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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종합부동산세 기준 - 과세 대상·세율·공제 완벽 정리
고가 부동산 보유자라면 매년 12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2026년 종부세는 기본공제가 상향되고 세율이 완화되어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오늘은 2026년 종부세 과세 기준부터 세율, 공제 혜택, 납부 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는 개별 부동산마다 부과되지만, 종부세는 전국의 부동산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부과됩니다.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
📋 납부 기간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2026년 종부세 과세 기준
1️⃣ 주택분
일반 납세자: 공시가격 합계 9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 예시:
• 공시가격 10억원 주택 1채 보유 → 종부세 대상 (9억 초과)
• 공시가격 11억원 주택 1채 보유 (1세대 1주택) → 종부세 비대상 (12억 이하)
2️⃣ 토지분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공시가격 합계 5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 (상가·오피스텔 부속토지): 공시가격 합계 80억원 초과

2026년 종부세율
1️⃣ 주택 기본세율 (일반·조정지역 2주택)
• 3억원 이하: 0.5%
• 3~6억원: 0.7%
• 6~12억원: 1.0%
• 12~50억원: 1.3%
• 50~94억원: 1.5%
• 94억원 초과: 2.0%
2️⃣ 주택 중과세율 (3주택 이상)
• 3억원 이하: 1.2%
• 3~6억원: 1.6%
• 6~12억원: 2.2%
• 12~50억원: 3.6%
• 50~94억원: 5.0%
• 94억원 초과: 6.0%
⚠️ 주의: 2023년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 폐지! 기본세율 적용됩니다.
3️⃣ 토지 세율
종합합산토지:
• 15억원 이하: 0.75%~2.0% (누진)
• 15억원 초과: 2.0%
별도합산토지:
• 200억원 이하: 0.5%~0.7% (누진)
• 200억원 초과: 0.7%
종부세 공제 혜택
1️⃣ 기본 공제
일반 주택: 9억원 공제
1세대 1주택: 12억원 공제
종합합산토지: 5억원 공제
별도합산토지: 80억원 공제
2️⃣ 1세대 1주택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연령 공제:
• 60세 이상: 20%
• 65세 이상: 30%
• 70세 이상: 40%
보유기간 공제:
• 5년 이상: 20%
• 10년 이상: 40%
• 15년 이상: 50%
💡 중복 공제 가능! 최대 80% 세액공제
예: 70세 이상 + 15년 이상 보유 → 40% + 50% = 90% (최대 80% 한도)
3️⃣ 세부담 상한
전년도 종부세 대비 150% 한도로 세 부담 급증 방지!
예: 전년도 종부세 1,000만원 → 올해 최대 1,500만원까지만 부과

2026년 종부세 특례
1️⃣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1주택자가 2024년 1월 4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추가 취득 시: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기본공제 12억원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조건:
• 공시가격 4억원 이하
• 수도권·광역시 제외
• 기존 주택과 다른 시·군·구
2️⃣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취득 특례
1주택자가 2024년 1월 10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기본공제 12억원
종부세 납부 방법
📅 납부 기간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납부 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 손택스: 모바일 앱
• 은행 방문: 고지서 지참
• 신용카드: 카드 납부 가능
💰 분납 제도
납부세액이 300만원 초과 시 2026년 6월 15일까지 분납 가능!
분납 가능 금액:
• 300~600만원: 300만원 초과 금액
• 600만원 초과: 전체 세액의 50% 이내
⏰ 납부 유예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시 납부 유예 가능!
마무리
2026년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상향과 세율 완화로 세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를 활용하면 종부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특례도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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