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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꿀팁! 암·치매 환자도 200만원 장애인 공제 받는 법 완벽 가이드
🌟 핵심 요약: 복지카드가 없어도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면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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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카드 없어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신가요?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분이 "우리 집엔 장애인이 없는데?" 하고 그냥 지나치시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추가 공제'입니다.
흔히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분들만 생각하시는데요. 세법에서는 그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지병으로 인해 꾸준히 병원을 다녀야 하는 암, 치매, 중풍 환자분들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여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답니다.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소득이 적은 부양가족일 경우, 기본공제(150만 원)에 장애인 추가 공제(200만 원)까지 더해져 총 35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항시 치료를 요하는 자'란 정확히 누구인가요?
세법에서 말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암 환자: 수술 후 추적 관찰 중이거나 항암 치료 중인 경우
- ✔ 치매 환자: 약물 복용 및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 난치성 질환: 만성신부전(투석), 희귀난치질환자 등
- ✔ 기타 중증: 뇌졸중, 파킨슨병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상태
| 항목 | 일반 장애인 | 세법상 중증환자 |
|---|---|---|
| 해당 법령 | 장애인복지법 | 소득세법 |
| 주요 대상 | 지체, 시각 등 15종 장애 | 암, 치매, 희귀병 등 |
| 증빙 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장애인 증명서(병원용) |
| 발급 기관 | 주민센터 / 정부24 | 다니는 병원 원무과 |
| 공제 금액 | 연 200만 원 | 연 200만 원 (동일) |
3.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받는 절차
동네 주민센터에 가시면 안 됩니다! 중증환자 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치료 중인 병원을 방문하셔야 해요.
- 원무과 문의: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 의사 상담: 세법상 중증환자 해당 여부는 담당 주치의의 판단이 필수입니다. 정기 검진일에 맞춰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발급: 의사가 승인하면 원무과에서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를 출력해 줍니다.
증명서 내 '장애 기간' 항목을 확인하세요! '영구'로 체크되면 한 번 제출로 평생 공제되지만, '비영구'라면 해당 기간까지만 유효하므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4. 암 환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유효기간'
암 환자분들의 경우, 보통 완치 판정 기준인 5년을 장애 기간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2021년에 발급받아 5년(2026년까지)이 유효하다면 올해까지만 공제가 가능하겠죠?
중요한 점은 완치 판정을 받은 연도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작년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면, 올해 하는 연말정산(2025년 귀속분)까지는 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의사에 따라 "복지카드 대상자가 아닌데 왜 떼달라고 하느냐"며 거절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연말정산용 중증환자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정확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5. 치매 부모님, 따로 살아도 공제 가능할까?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고 나만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 부모님의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모님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은 지켜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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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놓친 과거 공제, 5년 전 것까지 돌려받기
"아차! 우리 아버지 암 수술하셨을 때 이 공제를 몰라서 못 받았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 마세요.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과거 5년 이내에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병원에서 서류를 떼서 국세청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단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니 귀찮더라도 꼭 확인해 보세요!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를 이용하면 경정청구 절차를 아주 쉽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활용해 보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 완벽 정리
Q1. 암 환자는 무조건 5년간 공제인가요?
의사의 진단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암 치료 기간을 고려해 5년으로 끊어주지만, 상태에 따라 짧거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
Q2. 병원비(의료비) 공제와 중복 되나요?
네! 장애인 추가 공제는 인적공제 항목이고, 병원비는 세액공제 항목이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Q3. 장애인 증명서는 매년 떼야 하나요?
증명서상 장애 기간이 '2023~2027'처럼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에는 매년 뗄 필요 없이 복사본을 활용해도 됩니다.
Q4. 건강보험 중증질환자 등록만으로 공제되나요?
아니요. 건강보험 혜택과는 별개입니다. 국세청 제출용 '장애인 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Q5. 나이 제한이 있나요?
장애인 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20세가 넘은 자녀나 60세가 안 된 부모님도 소득 요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Q6. 여러 병원을 다니면 어떡하죠?
주된 치료를 받는 병원 한 곳에서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Q7. 팩스로 받아도 되나요?
병원에서 팩스 발급을 해준다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많습니다.
마치며: 서류 한 장의 가치는 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암, 치매 등 중증환자분들을 위한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에이, 복잡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병원에 전화 한 통 하거나 정기 진료 때 한마디만 하시면 수십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 꼼꼼한 세테크로 가족들의 지갑을 든든하게 지켜보세요! 오늘 글이 도움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2026년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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